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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제한 관련규제 개선…중기 부담 완화
입찰제한 관련규제 개선…중기 부담 완화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6.03.1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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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과도한 자격조건 대폭 손질…기회 균등 보장해야”

규제정비 종합계획 수립

○…△△기술교육대학교는 인쇄물 단가계약 체결 시 입찰참가 조건을 매우 까다롭게 설정했다. 입찰참가 업체의 건물소유 여부와 시설규모, 자본금, 근로자 수, 국가 또는 공공기관 납품실적 등을 모두 따졌다. 이로 인해 창업초기 기업과 소기업은 입찰참가 기회조차 얻을 수 없었다.

○…기타 공공기관인 G레저㈜는 추정가격 6억7000만 원 상당의 단체복 구매를 입찰에 부쳤다. 그런데 입찰참가 자격으로 백화점 10곳 이상의 납품실적을 요구했다.
많은 업체들이 납품을 희망했지만, 입찰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회사는 단 한 곳에 불과했다. 업체 간 경쟁이 이뤄지지 않자 결국 입찰이 성립하지 못하고 유찰되고 말았다.

대다수 중소기업은 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등 공공발주처와 거래하기를 원한다. 일단 계약을 맺으면 안정적으로 매출을 올릴 수 있고 민간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결제조건도 좋기 때문이다. 다른 곳으로 판로를 확대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

하지만 덩치가 작은 중소기업이 공공사업에서 낙찰을 받아 계약을 따내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발주처에서 입찰조건을 매우 엄격하게 설정해 대기업보다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사업 참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까닭이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더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규제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16일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2016년 규제정비 종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조달 시장 진입 초기 중소·벤처기업들에게 커다란 장벽으로 존재해 왔던 입찰제한 관련규제들을 대폭 개선할 방침이다.

특히 공공조달 혁신 태스크 포스(TF)를 구성해 과도한 실적이나 무리한 납품검사 요구 등 공공조달에 관한 제도적 미비사항을 바로잡기로 했다. 아울러 지자체 지방공사의 불합리한 조달계약규정 등을 중심으로 일제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조달청 나라장터를 비롯해 중소기업청, 중기옴부즈만, 규제정보포털 홈페이지를 연계해 공공조달 관련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접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에 더 큰 부담을 주는 규제를 발굴·개선하고, 신설규제에 대해서는 적용을 유예하거나 경감하는 ‘중소기업 차등 적용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번 조치는 공공입찰관련 규제가 중소기업의 건실한 성장과 경제활성화에 큰 걸림돌이 된다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실제로 대부분이 중소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계의 경우 주요 발주처의 높은 입찰 문턱을 경영의 주된 애로사항으로 꼽는다.

공공 발주처에서 입찰 조건을 까다롭게 설정하는 방식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지난 2014년 한 지자체는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발주하면서 소프트웨어사업 및 정보통신공사업, 전기공사업 자격을 모두 갖추도록 했다.

또한 중소기업(SW사업자)인 경우, SW개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에 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갖고 있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이처럼 복잡하고 엄격한 입찰자격 조건은 업계의 강한 불만을 불러왔다. 특히 업계는 직접생산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해 특정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게 한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상당수 발주처에서 공사실적 기준이나 신용평가등급 등을 매우 높게 설정해 중소기업의 입찰참여를 힘들게 만들곤 한다. 이런 경우 중소기업에서 간신히 입찰에 참여하더라도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해 낙찰자로 선정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중소업체 대표 A씨는 “입찰자격 조건이 관계법령과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과도한 입찰자격 제한은 중소업체의 원활한 경영에 큰 어려움으로 작용한다”며 “중소기업의 육성·보호와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입찰조건을 완화하는 운영의 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공공 발주처에서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한 합리적 사업 추진으로 기회 균등을 보장하고 산업 활성화를 꾀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중소업체 임원 B씨는 “높은 기술력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업체들이 공공사업에 두루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범위를 세분화하고 사업규모를 적정한 수준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대규모 공공사업에서 장비구매와 시공부문을 분리하지 않고 발주하는 경우가 많다”며 “구매와 시공부문을 분리해 입찰을 집행한다면 중소 시공업체의 입찰참여를 더욱 활성화 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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