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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6.03.24 2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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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금융기관과 제휴

부동산 임대차·매매거래에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면 종전 종이 계약서를 작성할 때보다 저렴한 대출금리와 함께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구축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활성화 및 원스톱 온·오프라인 연계(O2O) 금융서비스 협력을 위해 22일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KB국민은행, 신한카드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안전하게 부동산 중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신뢰성 높은 국토부의 정보처리시스템(https://irts.molit.go.kr)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 서초지역에서 전자계약시스템이 제공하는 거래계약서를 첨부해 KB국민은행에 1억7000만 원을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의 주택자금대출(잔금)을 신청한다고 가정하면 현재대비 0.2% 대출금리가 인하돼 약 417만 원의 대출이자 절감 혜택을 보게 된다.

또한 내달 1일부터 신한카드의 경우 기존 일반대출 금리대비 최대 30% 할인혜택을 제공하며, 취급 수수료 및 중도상환 수수료는 면제된다.

이에 따라 초기에 계약금 마련을 위해 적금을 해약하거나 고금리 마이너스 대출을 받는 불편이 완화되고 형편에 따라 긴급자금으로 융통할 수 있으며 중개보수의 할부 납부도 가능해진다.

금융기관의 우대금리 혜택 제공이 가능하게 된 것은 종이서류가 없어지고, 본인확인이 한층 검증됨에 따라 계약의 신뢰성은 높아져 거래사고 위험이 낮아지므로 그 절감비용을 고객에게 돌려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간 금융기관은 허위 거래계약, 이중계약 등으로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보거나 골치 아파했는데, 정보통신기술과 결합된 전자계약서가 제공하는 위변조 및 부인방지, 손쉬운 계약서 진본확인 검증으로 사고위험이 크게 줄어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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