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우리은행
근로복지공단과 우리은행은 지난 18일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 환급전용통장 운영’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내달 1일부터 통장개설 서비스를 개시한다.
법인 사업장이 공단으로부터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법인명의의 통장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미 폐업된 법인사업장의 경우 환급받을 통장이 없다면 통장을 새로 개설해야 한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대포통장 의심 유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개설을 거부, 과납금을 환급받는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번에 도입되는 환급전용통장은 공단에서 지급되는 과납금만 입금이 가능해 대포통장 유통 염려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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