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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질’에 멍드는 中企…신고해도 정말 무사할까
‘甲질’에 멍드는 中企…신고해도 정말 무사할까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6.03.25 18: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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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추진
단 한번 보복조치에도 입찰참가 제한 요청

업계 “효과 얻으려면 구조적 문제 풀어야”

○…중소기업 A사는 대기업 B사와 거래하는 게 무척 힘들다. B사가 도급구조 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청업체인 A사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A사는 B사의 부당행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거나 관계기관에 신고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 B사에 밉보여 거래상 불이익을 받거나 재계약에 실패할까 두려운 까닭이다.

정부가 이처럼 ‘갑’의 보복을 우려해 부당행위를 제대로 신고하거나 제보하지 못하는 ‘을’을 돕기 위해 안전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가 단 한차례의 보복행위만 해도 바로 관계기관에 입찰참가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하도급법 19조는 원사업자의 부당행위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수급사업자의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를 정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공정위는 원사업자의 보복행위 중 상대적으로 피해 금액 및 파급 효과가 큰 심각한 것에 대해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 같은 조치는 다수의 중소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떼이는 등 부당행위를 당해도 원사업자의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기 어렵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원사업자의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행위로 중소기업이 어렵게 개발한 기술을 빼앗기는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5월 직권조사를 통해 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교부 의무 준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기술유용 혐의가 있는 원사업자에 대해서는 하반기 중 기술유용 여부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이에 관한 하도급법 규정(제12조의3 제2항)을 보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요구목적과 비밀유지 사항 등이 담긴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그동안 공정위는 원사업자의 기술유용행위를 막기 위해 △기술유용에 대한 3배 손해 배상 △정액 과징금 등 관련제도를 강화해 왔다.

특히 공정위는 기술 유용행위 등 위반금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5억 원 범위 내에서 정액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도급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더불어 공정위는 자진시정 면책제도가 더욱 널리 알려지고 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자 단체 등과 협조해 홍보를 강화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의 확대 보급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자진시정 면책제도는 공정위 조사 개시 전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자진시정 시 과징금 부과 등 모든 제재조치를 면제하는 게 핵심이다. 더불어 공정위는 조사 개시 후 30일 내에 대금 지급을 자진시정 할 경우 벌점·과징금 조치를 면제한다.

일선현장의 중소기업들은 공정위가 원사업자의 부당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다각적인 정책을 펼치는 것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다양한 유형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더욱 철저한 감시와 제재가 뒤따라야만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중소기업 A사의 한 임원은 “원사업자가 보복행위를 할 수 없도록 안전장치를 만든다 하더라도 거래상 약자인 하도급업자가 원사업자의 부당행위를 신고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면서 “다단계 도급구조에 얽힌 구조적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하도급업자는 계속 피해를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경제·사회 전반에 상생협력과 공정거래의 가치를 정립하고 정부가 중소기업의 육성·보호를 위한 제도의 그물을 더욱 촘촘히 짜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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