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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조원대 주파수 경매계획 확정…4월 大戰 승자는
수조원대 주파수 경매계획 확정…4월 大戰 승자는
  • 박남수 기자
  • 승인 2016.04.01 0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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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대역 6만8900국 등 기지국 구축 의무 부과

700㎒대역 40㎒폭 등 5개 블록 140㎒폭 대상
1단계 동시오름 입찰…2단계선 혼합방식 적용
 

통신사에게 배분할 수조원대 주파수 경매 전쟁의 막이 올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016년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 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이를 지난달 18일자 관보를 통해 공고했다.

미래부는 급증하는 모바일 트래픽 수용을 통해 이용자 편익 증진, 통신 서비스 고도화 및 정보통신기술(ICT)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공개토론회와 전파정책자문회의 등 각계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번 계획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이번 주파수 할당 공고에 따라 4월 18일까지 주파수 할당 신청접수를 마감하고 할당신청 법인을 대상으로 4월 말에 주파수 경매를 실시할 방침이다.

□ 경매안 = 가격경쟁에 의한 경매계획은 할당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 경매 방식, 광대역 및 사업자별 주파수 총량제한, 이용기간, 최저경쟁가격, 망 구축 의무 등을 담았다.

이번에 할당할 주파수 및 대역폭은 700㎒대역 40㎒폭(A 블록), 1.8㎓대역 20㎒폭(B 블록), 2.1㎓대역 20㎒폭(C 블록), 2.6㎓대역 40㎒폭(D 블록) 및 20㎒폭(E 블록) 등 5개 블록 총 140㎒폭이다.
경매방식은 우선 1단계 동시오름입찰(50라운드)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고, 1단계에서 경매가 종료되지 않을 경우 2단계 밀봉입찰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혼합방식을 적용한다.

각 사업자는 140㎒폭 중 최대 60㎒폭까지, 광대역 활용이 가능한 A, C, D 블록은 최대 1개까지만 할당받을 수 있다. 이용기간은 신규공급 대역인 700㎒, 1.8㎓, 2.6㎓ 대역은 주파수할당일로부터 10년으로, 2.1㎓대역은 주파수할당일로부터 5년으로 정했다.

각 블록 경매 시작가격인 최저경쟁가격은 A 블록은 7620억 원, B 블록은 4513억 원, C 블록은 3816억 원, D 블록은 6553억 원, E 블록은 3277억 원이며, 최종 할당대가는 가격경쟁을 통해 확정된다.

한편, 투자활성화 및 조속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현재 이동통신 사업자가 전국망을 기준으로 13만개 기지국을 구축·운용하는 것을 감안해 최소한 광대역은 6만8900국, 협대역 4만2400국 이상을 구축하도록 했다.

미래부는 이번 할당계획과 함께 사업자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경매의 공정성과 적정한 가격경쟁을 도모하기 위해 오는 12월에 재할당 예정인 2.1㎓대역(80㎒폭)의 재할당 대가의 산정방안도 밝혔다.
재할당 대가는 사업자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전파법령에 따른 할당대가 산정기준 및 경매 낙찰가를 모두 고려해 이번 2.1㎓대역 낙찰가의 금액을 평균해 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성배 미래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경매를 통해 주파수 할당이 이뤄지면, 2020년까지 모바일 트래픽을 해소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모바일 환경이 조성되어 국민편익이 극대화될 것”이라고 하면서, “또한, 약 6조 원 이상의 신규 투자가 일어나 침체된 ICT 생태계가 다시 재도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황금주파수 경쟁 = 이번 주파수 경매에서는 총 140㎒ 대역의 주파수가 매물로 나왔다.

경매 매물은 디지털TV 전환에 따른 700㎒ 유휴대역과 1.8㎓, 2.1㎓ 주파수, 2.6㎓ 등 총 4개 주파수 대역에 분산돼 있다.

이중 최대 150Mbps의 속도의 LTE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광대역 주파수는 2개다. 700㎒, 2.6㎓다. 각각 총 40㎒ 대역씩이 매물로 나왔다. 기지국 조정을 통해 광대역화가 가능한 주파수는 2.1Ghz 주파수 20㎒ 대역폭(C블록)이다.

통신업계에서는 주파수 경매가 시작된다 하더라도 지난 2011년과 2013년 진행된 주파수 경매와는 달리 통신사 간 경쟁이 다소 위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1㎓ 주파수 재할당 대가 연동과 140㎒ 대역에 이르는 많은 매물, TDD 신규 주파수 할당에 따른 기대감 때문이다.

당초 주파수 경매안이 마련되기 전 통신3사가 가장 주목하던 주파수는 C블록이었다. 이 주파수 대역은 3사 모두가 광대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대역이다. 특히 2.1㎓ 주파수는 국내 뿐 아니라 해외 사업자들도 LTE에 활용하는 대역으로 로밍이 보다 수월하다. 더군다나 기존 기지국을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주파수 경매안에서 주파수 재할당대가를 C블록 경매금액과 연동한다는 계획을 내놓으면서 C블록은 다소 관심이 떨어지는 대역이 됐다.

지난해 정부는 2.1㎓ 주파수 100㎒폭 가운데 80㎒를 SK텔레콤과 KT에 재할당했다. 각 사 별 3G와 LTE에 각각 20㎒z폭의 주파수를 활용하고 있다.

정부는 이 주파수의 재할당대가를 매물로 나온 C블록 경매금액과 연동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C블록을 차지할 시 기지국 설치비용을 줄일 수 있지만 이 대역을 차지하기 위해 경매가를 올릴 시 재할당대가도 올라간다.

황금 주파수로 꼽혔지만 재할당대가 연동 방안 때문에 SK텔레콤과 KT가 섣불리 경매에 뛰어들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 망 구축 의무 = 정부는 사업자의 투자 촉진을 위해 망 구축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연차별 신규 기지국 구축 의무를 강화했다. 망 구축 의무가 있는 통신 3사는 주파수 대역별 특성이나 기존 투자 현황 등을 고려해 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미래부가 제시한 망 구축 의무에 따르면 주파수경매에 나올 대역 중 700㎒ 40㎒폭, 2.1기가헤르츠(㎓) 20㎒폭, 2.6㎓ 40㎒폭 등 3개 블록은 10만6000개 기지국을 기준으로 1년차에 15%, 2년차 45%, 3년차 55%, 4년차 65%의 망을 구축해야한다.

나머지 1.8㎓ 20㎒폭, 2.6㎓ 20㎒폭 등 2개 블록은 1년차부터 각각 10%, 25%, 35%, 40%의 비율로 책정됐다.

과거 주파수경매 당시 3년차에 15%, 5년차에 30% 정도였던 망 구축 의무 비율을 고려하면 상당히 기준이 강화됐다는 분석이다.

통신업체들은 정부의 이 같은 계획안에 대해 “주파수의 대역별 특성이나 통신 3사의 투자 현황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통신 3사는 2.1㎓ 대역에서 자체적으로 망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부과한 망 구축 의무가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기준 SK텔레콤의 LTE 가입자 비중은 전체의 66.3%를 기록했다. KT와 LGU+는 각각 71.1%, 83%를 나타냈다. 통신 3사 가입자 중 새롭게 LTE로 전환할 수요가 평균 25% 수준에 그치고 있다. 
대역별 차등 망 구축 의무는 700㎒ 대역에서 고려할 문제로 꼽힌다. 700㎒는 저주파수 대역으로 전파 도달거리가 길어 넓은 지역을 안정적으로 커버할 수 있다.

주파수 파장 역시 길어 건물과 같은 장애물을 만나도 회절성이 높다. 회절성이 높으면 장애물을 돌아 나가며 유연한 모습을 보이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장애물에 그대로 튕겨 나갈 확률이 높다. 따라서 망을 구축함에 있어 저주파 대역은 고주파에 비해 적은 기지국으로도 커버가 가능하다.

아울러 700㎒ 대역은 처음으로 이동통신용으로 나오는 주파수다. 기지국이나 통신 장비를 완전히 새롭게 구축해야 하고 700㎒ 대역을 지원하는 단말기도 없다. 이와 함께 700㎒ 대역 상향 주파수에 무선마이크와의 간섭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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