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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범죄예방 우수건물 인증제 도입
서울시, 범죄예방 우수건물 인증제 도입
  • 박현일 기자
  • 승인 2016.04.01 2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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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오피스텔 대상 시범사업 추진
 

서울시 관내에 침입범죄 예방 시설이 잘 갖춰진 원룸·오피스텔에 범죄예방 우수 인증마크가 부여된다. 200만 화소 이상의 CCTV가 설치돼야 하는 등 조건은 까다롭다.

서울시는 지난달 29일 원룸, 오피스텔 등에서 벌어지는 각종 침입범죄로부터 안전한 건축 환경을 만들기 위해 ‘범죄예방 우수건물 인증제’를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입, 사회적 안전 인프라를 구축하고 주변지역으로의 안전 확산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범죄예방 우수건물 인증제’는 건축물 안팎의 위험요소와 방범시설 등을 40여 개 세부항목으로 종합 평가해 합산한 환산점수가 80점 이상인 우수 건물을 인증하는 제도로 인증서를 수여하고 인증마크도 붙인다.

예컨대, 건물 출입구가 도로나 가까운 건물에서 직접 볼 수 있는 곳에 있는지, 담장은 주택침입 시 발판이 되지는 않는지, 출입문과 주차장, 엘리베이터에는 200만 화소 이상 CCTV가 올바른 위치에 설치돼 있는지, 복도 등 곳곳에 사각지대는 없는지 등을 평가한다.

시는 최근 증가하는 주거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우선 30세대 이상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과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4월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인증 대상은 신축 또는 기존 건축물(리모델링 포함) 모두를 포함한다.

인증 종류는 △예비인증(준공 전 건축물) △본인증(신축·기존건축물) △유지관리인증(본인증 부여 후 2년 경과 건축물) 등 3가지로 구분된다.

예비인증은 신축 건축물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사업시행인가 시점부터 준공 전까지 신청 가능하다. 설계안 심사를 통해 평가가 이루어진다.

본인증은 신축 건축물은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한해 준공검사 후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건축물은 상시 접수가 가능하다. 현장 심사 등을 거쳐 인증서와 부착할 수 있는 인증마크가 수여된다. 유효기간은 2년간이다.

유지관리인증은 본인증을 받은 지 2년이 지난 건물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사후관리 평가를 하게 된다. 인증 유효기간은 2년이며 연장하려면 2년마다 평가를 통해 갱신해야 한다.

인증 평가는 정량평가(70%)와 정성평가(30%)로 나뉜다.

신축인지 기존 건축물인지, 인증종류가 무엇인지에 따라 평가항목을 다르게 적용한다.

정량평가에서는 출입문·주차장·엘리베이터 CCTV 설치, 비상연락처 표지판 설치, 건축물 내 사각지대 여부 등 건물 자체의 인프라를 주로 평가한다.

정성평가에서는 해당 건물뿐만 아니라 건물 외부(반경 1㎞ 이내)에 있는 유해·노후시설, 경찰서·자율방범대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한 평가를 실시한다.    

인증 신청은 건축주 또는 시공자 등이 관할 자치구에 하면 된다.

평가는 서울시와 건축설계 및 범죄예방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범죄예방 우수건축물 인증위원회가 현장점검 등 심사를 거쳐 진행한다.

서울시는 이번 인증제가 세입자 등 건축물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건축주에게도 분양 활성화 등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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