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산재브로커 등 제3자가 개입해 요양급여나 높은 장해보상을 받게 해주겠다고 접근한 후 금품을 편취하거나, 장해상태 조작·재해경위 조작 등 부정수급 수법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처럼 점점 다양해지는 산재보험 부정수급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4월 한 달간‘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명백한 범죄행위다. 하지만 사업주, 근로자 또는 제3자 등이 사고경위 등을 치밀하게 조작·은폐하는 경우에는 적발이 쉽지 않다. 그래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자의 정보는 철저히 비밀로 보장하고 조사결과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부정수급액에 따라 최고 3000만 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산재보험 부정수급에 대한 사항은 산재부정수급신고센터에 전화(052-704-7474)로 신고할 수 있다. 또한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fraud) 또는 가까운 지사를 통해 신고하거나 국민권익위원회‘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국번없이 1398)를 통한 신고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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