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8 22:08 (목)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기간 운영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기간 운영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6.04.01 20: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산재브로커 등 제3자가 개입해 요양급여나 높은 장해보상을 받게 해주겠다고 접근한 후 금품을 편취하거나, 장해상태 조작·재해경위 조작 등 부정수급 수법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처럼 점점 다양해지는 산재보험 부정수급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4월 한 달간‘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명백한 범죄행위다. 하지만 사업주, 근로자 또는 제3자 등이 사고경위 등을 치밀하게 조작·은폐하는 경우에는 적발이 쉽지 않다. 그래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자의 정보는 철저히 비밀로 보장하고 조사결과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부정수급액에 따라 최고 3000만 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산재보험 부정수급에 대한 사항은 산재부정수급신고센터에 전화(052-704-7474)로 신고할 수 있다. 또한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fraud) 또는 가까운 지사를 통해 신고하거나 국민권익위원회‘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국번없이 1398)를 통한 신고도 가능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18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