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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산책]
비합리적인 임원퇴직금 규정의 효력
[판례산책]
비합리적인 임원퇴직금 규정의 효력
  • 정보통신신문
  • 승인 2016.04.06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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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성 법무법인 호수 대표변호사
 
(해설)

상법은 주식회사이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결의로 정하도록하고 있다. (상법 제388조)

이사의 보수에는 퇴직금 내지 퇴직위로금도 포함하고 있으며, 상당수의 회사는 이사에게 지급할 퇴직급여에 관해서는 정관 또는 정관에게 위임한 퇴직급여 지급규정을 마련하며, 그것을 근거로 산정한 이사들의 퇴직연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세법(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에서도 이사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를 손금에 납입하도록 하며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이사회가 퇴직이사의 보수지급 규정이 비합리적인 것임에도 주주총회가 그에 대하여 한 결의가 효력을 가질 수 있느냐 여부인데 이에 관한 최근의 판례를 소재하고자 한다.

“A회사는 1999. 8. 20. 설립이래 2008. 3. 31.까지 경영실적부진 등으로 대량누적 손실을 기록하고 있었고, 매출액규모에 비해 임원들의 급여비중이 높은 것이 손실의 주요인이었다. 또한, 대표이사가 구속되어 개발 사업이 중단된 상태였는데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의 경우 종전의 5배, 이사에대해서는 종전의 3배에 해당하는 퇴직금지급률을 적용하여, 그 인상된 퇴직금지급률을 임원의 근속기간동안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임원퇴직금지급급령을 의결”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상법이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의 보수를 정하도록 할 것은 이사들의 고용계약과 관련하여 사익도모의 폐해를 방지함으로써 회사와 주주 및 회사 채권자의 이익보호를 위한 것으로, 비록 보수와 직무의 상관관계가 상법에 명의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사가 회사에 대해서 제공하는 직무와 보수사이에는 합리적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며, 회사의 채무상황이나 영업실적에 비추어 합리적 수준을 벗어나서 현저히 균형을 잃은 정도도 과다해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경영권상실 등으로 퇴직을 앞둔 이사가 회사로부터 최대한 많은 보수를 받기 위해서 지나치게 과다하여 합리적인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는 보수기준을 마련하고 그 지위를 이용하여 주주총회에 영향력 행사로 소수 주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주주총회결의가 성립되도록 한 경우 그 행위는 회사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는 상법 제382조의 3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재산의 부당유출을 야기함으로써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침해한 배임행위로 주주총회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위법행위가 유효할 수 없다.“라고 판시(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11888 판결)하였다.

위 판례의 취지에 따르면 설사, 주주총회 의결을 거쳤다 하더라도 회사의 재무상황이나 영업실적 등을 전혀 고려치 아니한 비합리적수준의 이사보수 규정은 무효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이사보수 규정의 신설이나 개정에 위 판례를 참조하여 보다 신중할 것을 권한다.

□ 문의전화 : 031-932-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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