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회의 중 70%에 적용하기로
정부 내 회의의 70%를 영상회의로 시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6년 영상회의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영상회의를 행정업무 전반에 확산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기관의 지방이전과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으로 출장이 잦아지면서 시간과 예산이 낭비되는 등의 비효율을 해소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행자부는 부처 간 협의가 많은 업무를 영상회의 활용에 적합한 핵심업무로 지정하고 80% 이상을 영상회의로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영상회의 이용 대상 주요 지정회의를 1324종으로 늘리고 개최목표율도 70%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지난해 시·군·구까지 영상회의시스템 연계를 마무리한 데 이어, 올 상반기 중에는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중 연계를 희망하는 국민연금공단 등 12개 공공기관의 영상회의실을 연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방으로 이전한 정부기관과 공공기관 간의 영상회의를 통한 협업을 촉진하기로 했다. 더불어 이들 기관과 함께 일하는 민간에게도 영상회의실을 개방하는 등 영상회의 기반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기관의 세종시 이전으로 인한 출장은 회의참석, 업무보고·협의, 국회 및 현장방문 순으로 분석됐다. 회의참석, 업무보고 등은 영상회의로 대체되고 있으나 국회업무로 인한 출장은 여전한 상황이다.
이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국회 예산정책처 등 실무협의가 많은 부서를 대상으로 우선 영상회의 활용 시작을 협의 중이다.
정부 내에서 영상회의 이용률은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총 7만6353건의 영상회의를 실시해 전년대비 107% 상승했다. 연간 300건 이상의 영상회의를 실시한 기관은 법무부, 경찰청 등 7개 기관이다.
정부는 영상회의를 주로 업무협의(대외 51%, 대내 49%), 보고 및 직원교육 등에 활용하고 있으며 일부 기관에서는 민원업무 처리 및 상담 등에 이용하고 있다.
이인재 행자부 전자정부국장은 “영상회의가 업무에 도움이 되고 영상회의를 통해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하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으나, 여전히 대면중심 업무관행이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장·차관 및 실국장 등 간부급 주재 영상회의를 확대하고 원거리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과의 업무협의 시 영상회의를 활용토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