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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안전장치 마련…중기 기술탈취 차단
다중 안전장치 마련…중기 기술탈취 차단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6.04.06 2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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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식재산위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 확정

최대 3배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영업비밀 침해 시 벌금 10배로 상향
17개 지방경찰청에 전담수사팀 설치

정부가 악의적인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아울러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벌금액도 기존보다 10배로 상향조정 된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와 구자열 민간위원장 주재로 제16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 등 5개 안건을 심의·확정했다.

그간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유출방지 및 보호를 위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기술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마련하고 정책적 지원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기술탈취 등을 통해 얻는 이익에 비해 벌금 등 형사적 제재는 미약한 수준이었다. 아울러 사건처리 및 사후구제가 장기화되면서 중소기업이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느끼며 좌절하는 것도 기술유출의 원인으로 분석됐다.

또한 공정한 시장경쟁을 해치는 무임승차 심리를 비롯해 기술보호에 대한 중소기업 임직원의 안일한 인식과 관심부족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에 정부는 기술유출에 대한 사전예방을 촉진하고 사후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종합대책을 마련하게 됐다.

황교안 총리는 “중소기업의 우수기술을 제대로 보호하는 것은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의 밑바탕”이라면서 “이번 종합대책이 국민의 피부에 와 닿게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법 집행 강화 = 악의적인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발생한 손해의 최대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지게 되며,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벌금액도 기존보다 10배로 상향조정된다.

현재는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 등으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형사적인 처벌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보유할 권한이 소멸된 이후에도 해당 영업비밀을 보유·유출하거나, 삭제반환 요구를 거부하는 것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또한 탈취자에 대한 증거제출 의무가 강화돼 (일정한 경우에는)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증거제출 의무가 부과된다. 또한 이에 불응할 경우 권리자의 주장대로 손해액을 산정하게 된다.

이외에도 등록되지 않은 디자인이 무분별하게 도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품디자인 모방행위에 대해서도 형사처벌 하기로 했다. 현재는 상품디자인 모방행위의 경우 해당상품에 대한 판매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적 구제만 가능하다.

□ 기술분쟁 신속 대응 = 기술유출에 대한 형사사건을 고등법원이 소재한 지방법원에서 집중적으로 관할하도록 한다. 아울러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는 ‘집중심리제’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재판과정이 이전보다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뒷받침한다.

현재 특허 또는 영업비밀을 침해한 경우 이를 금지하도록 하는 가처분 제도가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판결까지 통상 1년 가까이 소요돼  피해기업이 적기에 구제받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법원에서 박사급 기술 전문인력을 확보해 모든 기술관련 가처분 사건을 지원토록 하고 가처분 처리기한의 법정화를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기술관련 가처분 사건처리 기한이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 중기 보호 전문성 강화 = 현재 운영 중인 중소기업 기술보호 통합 상담센터에서 피해 신고도 접수하도록 기능을 확대한다.

또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홈페이지(www.ultari.go.kr)에 신고·제보 접수기능을 부가하며 경찰청 산업기술유출수사팀과 핫라인도 신설한다.

이와 함께 기술유출 범죄수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17개 모든 지방 경찰청에 ‘산업기술유출전담수사팀’을 구성, 전문 수사인력을 증강 배치한다.

더불어 검찰에는 변리사 등 전문인력을 특허수사 자문관으로 채용하는 등 확대되는 수사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신속한 압수 수색을 지원하게 된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상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행위에 대한 현장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기술을 빼앗아가는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이로써 기술 유용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직권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청·특허청 등 유관기관과 정보를 상시적으로 공유하는 등 협력체계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신생 벤처기업이나 분쟁대비가 시급하지만 자금이 부족한 기술혁신형 벤처기업 등의 소송을 지원하기 위해 소송보험료 지원기업을 2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험가입 기업 수 확대를 통해 보험료 인하도 동시에 유도한다.

□ 해외기술유출 방지 = 국가 안보·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무단 유출 방지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이를 위해 로봇, 에너지 등 신성장 산업분야와 철강·조선 등에 대해서도 국가핵심기술로 새롭게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현재 유통·거래의 제한만 있는 국가핵심기술보유 기업에게 보안진단 컨설팅 및 보안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해외 M&A 신고 대상기술 확대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해외에서의 지적재산권 분쟁에 대비해 해외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지재권 분쟁예방 및 대응전략에 대한 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교역량과 분쟁빈도 등을 고려해 IP-데스크(해외지식재산센터)를 확대함으로써 해외진출 중소기업에 대한 침해조사와 법률자문 지원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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