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7:36 (금)
현장 부조리 해소…중기 보호 역량 강화
현장 부조리 해소…중기 보호 역량 강화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6.04.07 18: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물품 제조·설치 혼합계약 발주기준 마련
‘징벌적 배상제’ 도입…손해액 3배 부과

정부가 다각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산업현장의 부조리를 해소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수의 중소기업들은 정부의 정책 방향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의 격자망을 더욱 촘촘히 엮어 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최근 가장 눈에 띄는 제도개선 방안은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이다.

이 대책은 중소기업이 수년간 어렵게 개발한 핵심기술을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부당하게 가로채는 문제를 없애기 위해 마련됐다.

핵심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고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벌금액을 크게 올리는 것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재 방식이다. 

지난달 31일 정부가 발표한 ‘2016년 비정상화의 정상화 추진계획’도 정책의 맥을 함께 하고 있다. 정부는 고질적 적폐가 지속적으로 이슈화되고 파급효과가 큰 15개 중점관리 과제를 선정해 정책의 체감도를 높이는 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공공조달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 등 ‘비정상화의 정상화’ 신규과제 21개를 선정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정부는 공공부문 개혁의 일환으로 공공조달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는 데 힘을 모을 방침이다.

정부가 분석한 대표적인 문제점은 발주기관에서 특정회사의 특정 규격제품을 납품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공정입찰을 저해하는 것이다.

또한 물품구매와 설치가 혼합된 계약을 통합발주 하거나 과도한 계약보증금을 요구하는 등 중소업체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것도 반드시 개선해야 할 문제로 지적됐다.

이런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정부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구매규격 사전 공개제도를 공공기관 자체 발주사업에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물품 제조와 설치가 혼합된 계약에 대한 발주기준을 마련하고 △계약보증금 분할납부 △1회 최대 납품요구량 합리화 등 계약보증금 제도의 개선도 추진키로 했다.

법 질서 세우기의 일환으로 건설현장에서의 각종 불법행위 척결에도 초점을 맞춘다.
특히 정부는 금품수수 등 불법행위로 인해 공사단가가 상승하거나,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부조리를 차단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더불어 불법 하도급 및 집단행동을 통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공정한 거래관계를 훼손하는 문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찰청의 ‘부정부패 수사전담팀’을 재정비, 첩보수집 및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공정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 추진에도 시선이 쏠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가 단 한차례의 보복행위만 해도 바로 관계기관에 입찰참가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제도는 하도급 대금을 떼이는 등 부당행위를 당해도 원사업자의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하는 대다수 중소기업을 돕기 위한 것이다.

대부분의 중소업체들은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에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
그렇지만 정부의 정책 추진이 모세혈관처럼 퍼져 있는 일선 산업현장의 불공정과 부조리를 제거하는데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물음표를 찍고 있다.

더욱이 대부분의 중소기업 경영자들은 구조적인 갑을관계가 형성돼 있는 현실에서 완벽한 공정거래를 보장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의식을 갖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제도와 현장의 격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공정거래 관련법령 및 규정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과 제·개정은 물론 일선현장의 부당거래를 불식시키고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감독에도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은 한 언론매체에 게재한 기고를 통해 “만병통치약은 아닐지 모르지만  한국 경제의 해결책은 동반성장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는 경제 전체의 파이는 키우면서 분배는 좀 더 공정하게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 이사장은 “동반성장이 실효를 얻을 수 있도록 낙수효과와 분수효과를 함께 살리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낙수효과는 부유층의 투자·소비 증가가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로까지 영향을 미쳐 전체 국가적인 경기부양 효과로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대기업의 성장산업 등 선도부문의 효과가 아래로 잘 흐르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반해 분수효과는 저소득층의 소비 증대가 전체 경기를 부양시키는 현상을 뜻한다. 이는 중소기업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의식적 배려와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한 말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19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