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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구개발 사업 지원금 횡령 ‘들통’
정부 연구개발 사업 지원금 횡령 ‘들통’
  • 박현일 기자
  • 승인 2016.04.15 17: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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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직원 임금 가로채…시제품 개발비도 허위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관리·감독 소홀
정부에서 시행하는 ICT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한 업체가 정부 지원금 일부를 횡령한 사실이 밝혀졌다. 퇴직 직원의 임금을 지원비에 포함시키거나 시제품을 제작했다고 속이는 수법을 썼다.

감사원은 지난 6일 ‘국가기관 등 기동점검’을 시행하면서 조사된 이 같은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컨소시엄은 2014년 9월 미래창조과학부의 신규지원 대상 연구개발 사업인 ‘IoT기술을 활용한 인터랙티브 실감형 디지털 통합전시 플랫폼 개발사업(이하 IoT개발 사업)’의 개발사업자로 선정됐다.

전담기관이었던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는 같은 해 10월 ○○컨소시엄과 기술개발 협약을 체결하고 총 사업비 30억 원 중 10억 원을 1차 년도 사업으로 지원했다.

감사원은 ○○컨소시엄 참여업체 중 △△사의 연구책임자 A씨가 고의적으로 정부지원금을 횡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IoT개발사업’에 참여했던 B씨에게 인건비 및 연구수당 등의 명목으로 총 1792만 원을 지급했다. 문제는 해당 자금이 B씨가 퇴직한 이후에도 지급됐다는 점이다.

더욱이 A씨는 B씨로부터 제공받은 현금카드를 이용해 인출한 돈을 연구개발 외 목적으로 사용했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들의 인건비 3236만 원을 가로챘다.

이에 그치지 않고 A씨는 또 다른 횡령을 저질렀다. A씨는 한 제조업체와 허위로 계약을 맺고 시제품 제작비로 1500만 원을 지급한 후, 이 비용을 자신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의 계좌로 되돌려 받았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연구시설 장비비 총 3500만 원을 횡령했다.

감사원은 이 같이 A씨 주도로 횡령한 국가연구개발사업비가 총 6736만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전담기관인 IITP는 A씨가 이 같은 횡령을 저지르는 동안 사실 확인조차 하지 못했으며, 또다시 2015년 10월 2차 년도 ‘IoT개발 사업’의 개발사업자로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감사원은 연구수행기관들의 연구개발 수행 및 연구개발비 집행 등을 사후 관리할 의무가 있는 IITP가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가연구개발 사업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사와 연구책임자 A씨에 대해 정부출연 사업비를 환수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를 제한할 것을 IITP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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