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7:39 (목)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지침 개정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지침 개정
  • 박현일 기자
  • 승인 2016.04.21 19: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선AP 심사기준 적용 대상 확대
연립주택 등 특등급 심사에도 적용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심사 시, 아파트 특등급에만 적용됐던 무선AP 심사기준이 연립주택·다세대주택·기숙사·도시형생활주택 등에도 적용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업무처리 지침’(이하 지침)을 개정, 지난 2월 22부터 시행하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무선AP 심사기준 적용대상을 확대했다. 즉, 기존 아파트 특등급 심사기준에만 적용했던 무선AP 심사기준을 연립주택·다세대주택·기숙사·도시형생활주택 특등급 심사에도 적용했다.

이에 따라 무선AP 수용 시 △세대단자함 전원콘센트 2구 이상 설치(아파트의 경우 세대단자함 전원콘센트 4구 이상 설치) △거실을 제외한 실별 2구 이상 설치(AP제외 시 실별 4구 이상) △세대단자함에서 무선AP까지 Cat5e 4페어 이상 구축 등의 기준이 적용된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실별 4구 이상 설치해야 했던 인출구를 무선AP 수용 시에는 거실을 제외하고 실별 2구 이상만 설치하면 된다.

다만 무선AP 구축은 선택사항이며 적용 시에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로부터 IEEE802.11n 이상의 성능을 만족하는 시험성적서를 심사기관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제출해야 한다. PoE방식일 경우에는 IEEE802.3af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와 더불어, 지침도 일부 개정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지침 제2장 제6조(인증신청)에 인증 신청서류의 보관기관 및 정보공개 근거 항목을 추가했다.

이로써 심사기관은 인증 신청서류를 해당 인증 교부 또는 불합격 처리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아울러 심사기관은 제출된 서류를 신청인에게 반환하지 않으며, 지침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는 신청자의 동의 없이 해당서류의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도 마련했다.

이 규정은 예비인증 또는 본인증을 이미 신청한 서류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와 함께 인증심사원의 자격요건 및 심사기관의 관리·감독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기존 지침에는 인증 심사기준에 대한 사항은 있으나, 인증 심사원의 자격요건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 이에 초고속건물인증의 전문성을 높이고 심사원의 명확한 자격을 요구하기 위해 인증심사원의 자격요건을 마련했다.

인증심사원 자격요건은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전문학사를 취득한 후 2년(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정보통신 유관경력이 있는 자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정보통신 유관경력이 있는 자 등의 자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관학력 또는 유관자격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와 더불어, 심사기관의 관리·감독 등에 대한 규정도 추가했다.

지침 제21조 심사기관의 관리·감동 등에 대한 규정에 따라 인증기관인 전파관리소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증 심사업무의 수행을 위해 심사기관인 KAIT 및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심사센터에 대해 매년 2회(상·하반기)에 준수 사항을 점검을 해야 한다.

점검사항은 △인증 심사기준 준수여부 △민원처리 준수 여부 △측정장비 관리 및 운용여부 등이다.

인증기관은 인증 심사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심사기관으로부터 인증 심사 신청 건축물 현황을 제출 받아 점검대상 건축물을 표본 선정해 현장 확인을 실사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25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