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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임금 1.5% 증가…근로시간 8시간 늘어
월 임금 1.5% 증가…근로시간 8시간 늘어
  • 박현일 기자
  • 승인 2016.04.28 19: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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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고용노동부가 정규직·비정규직 등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근로시간 등을 조사한 2015년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는 △월 임금총액 및 시간당 임금총액 △고용형태별 시간당 임금총액 △근로시간 △사회보험 가입률 △노동조합 가입률 및 부가급부 현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봤다.


□ 임금 증가율 = 2015년 6월 기준 1인 이상 사업체의 ‘월 임금총액’은 274만 원으로 전년 동월(270만 원) 대비 1.5% 증가했다.

‘시간당 임금총액’은 1만5978원으로 전년동월(1만6701원) 대비 4.3% 감소했다. ‘월 임금총액’이 1.5% 상승했음에도 ‘시간당 임금총액’이 하락한 이유는 월력상 근로일수가 전년에 비해 3일 증가하면서 근로시간이 8시간(4.8%) 늘었기 때문이다.

즉, 근로시간 증감이 임금에 영향을 주지 않는 월급제와 연봉제가 대다수(80.5%)를 차지하고 있어, 월력상 근로일수 증가가 시간당 임금을 하락시키는 결과로 나타났다.

고용형태별 시간당 임금총액을 살펴보면,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1만7480원으로 5.1% 감소했으며, 비정규직은 1만1452원으로 0.1% 감소했다.

비정규직 중 파견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1만727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5.3%)했으며, 일일근로자는 1만3158원으로 전년대비 4.5% 증가한 했다.

이에 반해 기간제근로자는 1만1575원(-2.5%), 단시간근로자는 1만1524원(-0.7%), 용역근로자는 8589원(-2.3%)으로 전년대비 하락했다.


□ 근로시간 = 근로시간은 소폭 증가했다.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총 실근로시간은 173.5시간으로 전년동월(165.5시간) 대비 8.0시간 증가했다.

이 중 정규직은 187.4시간으로 전년에 비해 9.7시간 증가했으며, 비정규직은 131.6시간으로 3.3시간 증가했다.

비정규직 중 용역근로자(187.1시간)와 기간제근로자(184.9시간)의 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단시간근로자(83.9시간)는 가장 짧았다.

전년과 비교해 단시간근로자(7.1시간)와 기간제근로자(6.8시간)는 근로시간이 증가한 반면, 일일근로자(-0.8시간)는 소폭 감소했다.


□ 사회보험 가입률 = 전체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88% 이상이며, 이 중 정규직은 95% 이상으로 전년대비 소폭 상승했다. 특히, 산재보험은 98%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비정규직의 경우 산재보험 가입률은 96.4%로 높은 수준이지만 그 외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53~67% 정도 수준이다.

비정규직 중 파견 및 용역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90%대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기간제근로자는 87~98% 수준인 반면 일일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는 산재보험을 제외하고는 60% 내외 수준이었다. 특히 단시간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비교적 큰 폭 상승(6~9%p↑)했다.


□ 노동조합 및 부가급부 =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노동조합 가입률은 9.5%로 전년대비 0.2%p 하락했고 정규직의 가입률은 12.2%로 전년대비 0.2%p 하락했다.

이에 반해 비정규직은 1.5%로 전년대비 0.1%p 상승했다.

퇴직연금 가입률은 전체 46.0%, 정규직은 54.6%, 비정규직은 19.9%로 나타났으며, 비정규직 중 기간제근로자 39.8%, 파견근로자 36.6%, 용역근로자 35.6% 수준으로 나타났다.

상여금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전체 56.3%, 정규직은 67.5%, 비정규직은 22.5% 수준이다.

비정규직 중 기간제근로자는 절반이상(50.2%)이 상여금을 적용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일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는 상여금 적용률이 낮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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