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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개정
조달청,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개정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6.04.28 2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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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 적기 공급 위해
계약이행계획서 제출 의무화

조달청은 관급자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관급자재에 대한 계약이행계획서 세부내용, 제출 절차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을 개정, 5월 2일 입찰 공고분부터 시행한다.

조달청은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로 인한 관급자재 공급지연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건설현장, 중소기업중앙회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 조치를 마련했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관급자재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 및 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 각 단계별 작업자 투입계획, 현장업무 연락담당자 지정 등이 포함된 계약이행계획서를 계약 후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선금 반환 청구 시 약정이자액 산출 기준을 국가계약법 적용 기준과 함께 지방계약법 적용기준도 추가하는 등 선금 반환 청구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 산출 기준도 정비했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앞으로도 건설현장에 납품·설치하는 관급자재에 대해 수요기관 및 조달업체와 긴밀히 협력해 관급자재가 적기 공급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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