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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산책]
상대방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약정해제 사유가 발생하여
해제권을 행사한 뒤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
[판례산책]
상대방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약정해제 사유가 발생하여
해제권을 행사한 뒤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
  • 정보통신신문
  • 승인 2016.05.12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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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성 법무법인 호수 대표변호사

(해설)

하도급계약서상“① 도급인 또는 하도급인이 계약조건에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② 하도급인에게 압류, 가압류, 당좌거래정지(부도), 회생 개시 신청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하도급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공사에 착공하지 않은 때 ④ 도급인이 공사내용을 변경 함으로써 계약금액이 40/100이상 감소 한 때 등공사정지 기간이 전체 공사기간의 50/100이상 인 때”등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도 계약해제 사유로 정하고 있고, 나아가 “위 각 사유로 계약이 해제 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계약에서 당사자의 귀책과 무관하게 선행공사의 지연으로 전체 공사 기간의 50/100이상의 기간 동안 공사를 수행 할 수 없게 되자, 그것을 이유로 하도급인이 계약을 해지한 뒤 도급인에게 공사를 위해 지출한 비용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위 사안에서 서울고등법원은 “계약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약정해제권 행사로 인해 손해가 발행한 경우에도 해제와 상당인과 관계가 있는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하도급인의 청구를 인용(서울고등법원 2014나27731 판결)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계약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지만(민법 제551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손해배상책임 역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다를 것이 없으므로(대법원 1983. 5. 24. 선고 82다카1667 판결), 상대방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을 때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민법 제390조). 이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 해지, 해제권을 유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그것이 자기책임의 원칙에 부합한다.

또한, 계약의 내용이 통상의 경우와 달리 어느 일방에게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게 하는 경우
에는 그 계약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95. 5. 23. 선고 95다6465 판결),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과 무관한 사유를 약정해지 또는 해제사유로 정한 경우에 그 사유로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면서 귀책사유와 상관없이 손해배상책임을 지기로 한 것이 계약 내용이라고 해석하려면. 계약의 내용과 경위,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그렇게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라고 설시한 뒤
이 사건에서 “위 계약조항이 약정해제권을 행사하여 해제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로 한 취지로 해석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며 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하여 환송하였다.(대법원 2016. 4. 15. 판결 2015다59115)

위 대법원 판결을 고려하면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와는 달리 귀책사유와 무관한 약정 해제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그 내용과 이유 등을 계약서상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다.

□ 문의전화 : 031-932-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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