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2일 중소기업에 대한 제조 위탁을 임의로 취소한 KT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위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4년 중소기업에 태블릿 PC의 제조를 위탁한 후 해당 발주를 부당하게 취소한 KT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20억8000만 원의 과징금을 물린 바 있다.
당시 KT는 ㈜엔스퍼트에게 510억 원 상당의 태블릿 PC(K-PAD) 17만 대의 제조를 위탁한 후 판매가 부진하자 제품 하자 및 검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어 발주를 취소했다.
공정위는 KT의 이 같은 행위가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이 없는데도 제조 위탁을 임의로 취소한 것이라고 봤다. 이는 부당한 발주 취소에 해당하며 하도급법에 어긋나 제재를 가하게 됐다.
이에 맞서 KT는 공정위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은 당시의 제재 처분이 옳았다며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KT는 당시 고객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만큼 제품의 하자가 많았고, 해당 업체의 생산능력도 부족해 상호 협의로 변경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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