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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 폐지
지자체 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 폐지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6.05.26 19: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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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경쟁 입찰방식 전환…업계 부담 완화

지방계약법령 개정 추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공사에 대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폐지하고 ‘일반경쟁 입찰방식’으로 전환한다. 업계의 부담을 덜고 공정한 입찰을 시행하기 위해서다.

또한 공공조달물자의 납품검사를 강화해 품질과 안전을 확보 받을 수 있게 한다.

행정자치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행자부는 내달 6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후속 개정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시설공사 공정성 강화 = 현재 전시물 설치공사, 실내건축공사 등에 제한적으로 제안서·설계서 등을 제출받아 평가위원회에서 심사해 적격업체를 선정하는 협상계약방식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상공사가 소규모로, 제안서 작성비용이 비교적 과다해 업체에 부담을 주고 있다. 이에 더해 평가과정에서 불공정 문제도 제기돼 특정업체가 수주를 독점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사의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을 폐지하고 일반경쟁 입찰방식으로 전환해 업계의 부담을 덜고 공정한 입찰이 이뤄지도록 했다.

□ 공공조달물자 납품검사 강화 = 그동안 공공조달물자는 조달 과정에서의 시험성적서 위·변조, 계약조건과 다른 품질미달제품 납품, 형식적인 납품검사 등으로 예산낭비와 같은 비효율을 초래했다.

특히 인증제품, 품질경영우수제품 등 공공조달물자의 납품검사 면제 대상물품이라 하더라도 관계기관의 결함보상명령(리콜명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제품은 원칙적으로 검사면제 대상품목에서 제외토록 했다. 이로써 자치단체가 구입하는 물품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도록 할 예정이다.

□ 주민참여감독 공사 활성화 = 마을 진입로 개설공사,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마을회관 공사 등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해서는 주민 대표자인 통·이장이 공사 감독자를 추천해 주민의 건의사항을 전달하거나 불법행위 등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그동안 대상공사 금액을 제한적으로 운영해 왔으나, 앞으로 대상공사의 금액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로써 주민참여감독 공사의 확대를 통한 주민참여를 활성화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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