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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관제시스템 구축 ‘허점 투성이’
해상교통관제시스템 구축 ‘허점 투성이’
  • 박현일 기자
  • 승인 2016.05.27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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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제품 규격 명시…불공정계약 초래
정보통신공사업 미등록업체 하도급 묵인

국민안전처 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이하 남해본부)가 추진했던 해상교통관제시스템 구축 사업 과정에서 여러 가지 허점이 드러났다.

담당 공무원이 특정제품의 규격을 제안요청서에 넣어 다른 제품 도입을 어렵게 했다.

아울러 사업을 낙찰 받은 정보통신공사업체가 정보통신공사업 미등록업자에게 하도급을 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그대로 승인하는 등 관리·감독의 허술함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물품 및 장비 구매·개발 등 실태점검’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 특정 제품 강요 = 감사원에 따르면, 남해본부는 ‘해상교통관제(VTS) 레이터 시스템 개량·구매설치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관련업체에게 압박을 준 사실이 적발됐다.

이 사업의 담당 공무원은 의도적으로 기존에 사용했던 특정 제품규격을 제안요청서에 넣고 입찰공고를 냈다. 

입찰이 공고되자 특정제품을 토대로 제안서를 작성한 ◇◇사와 기존 ∇∇사간 경쟁이 붙었다. 

∇∇사는 기존 제품이 아닌 새로운 제품을 토대로 제안서를 제출했다.

제안서 평가 결과, ∇∇사가 높은 평가점수를 받아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사 제안 제품은 가격 경쟁력에서 ◇◇사보다 우위에 있어 높은 평가점수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담당공무원은 ∇∇사가 제안한 제품의 성능이 미달한다며, 기존 특정 제품을 사용할 것을 강요했다.

이에 B사의 요청에 따라 자체기술 평가를 시행했다. 이 결과 ∇∇사가 제안한 제품의 성능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담당공무원의 압박은 계속됐다. 그는 ∇∇사에게 ◇◇사처럼 카탈로그나 매뉴얼 등에 기존 특정제품의 기능(용어)을 똑같은 방식으로 표시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사 임원에게 기존 특정제품으로 제안을 다시 하거나, 이번 사업을 포기할 것을 종용하는 등 압력을 가했다.

결국 ∇∇사는 기존 특정제품을 협상조서에 넣었고, 최종 낙찰자로 선정돼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감사원은 해당 공무원이 제안요청서 및 공사설계설명서 등을 작성하면서 특정제품의 규격을 명시해 여러 업체가 공정하게 경쟁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협상 상대방인 업체에게 압력을 가해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 남해본부 담당 공무원은 해당 공사에 대해 하도급 승인 대상 여부, 무등록업체가 수행가능한 공사인지 여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여부를 확인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했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은 이 같은 의무를 소홀히 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사는 2014년 남해본부에서 발주한 ‘관제센터초단파(VHF) 무선통신기기설치공사’의 낙찰자로 결정돼 공사를 맡았다.

담당공무원은 □□사로부터 ○○업체가 하도급 업체로 선정돼 공사를 맡게 됐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

문제는 하도업체 ○○업체가 정보통신공사업 자격을 갖추지 못한 데 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르면 정보통신공사업에 등록한 자가 아니면 경미한 공사 등 단서조항에 명시된 것을 제외한 공사는 수행할 수 없다. 

남해본부 담당자는 ○○업체가 자격에 미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하도급 승인을 인가했으며, 준공검사까지 마쳤다.

더욱이 □□사는 남해본부로부터 도급받은 공사 전부를 ○○업체에게 하도를 줬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조 제1항 및 제 3항의 규정에 따르면, 공사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전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해서는 안되며, 하도급이 허용되는 공사 일부를 하도급하기 위해서는 발주자로부터 서면 승낙을 받도록 돼 있다.

감사원은 담당공무원이 ○○업체가 정보통신공사업도 등록하지 않은 것은 물론, 공사 전부를 하도급 받아 수행한 사실을 알면서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규격미달 승인서 승인 = 남해본부는 공사설계서에 대한 관리감독도 미흡했다.

2014년 6월 ‘VTS 전송망 개량설치공사’를 추진하면서 특정업체의 규격으로 제안하는 공사설계설명서를 작성해 조달청에 조달요청 했다.

이 공사는 △△사가 낙찰자로 선정됐다. 문제는 △△사가 공사설계설명서의 규격에 미달되거나 규격 만족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장비 사용승인서를 제출한 데 있다.

남해본부 담당공무원은 이 같은 위반사항을 알면서도 반려하지 않은 채 승인했고, 규격이 미달된 장비로 VTS전송망이 구축됐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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