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행정자치부는 물품·용역 사전 규격 공개 의무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계약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부 자치단체는 특정업체에 유리한 규격이나 조건을 구매 규격서에 반영해 소수업체들이 수주를 독점하는 등 입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행자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5000만 원 이상 물품·용역은 입찰공고 전에 구매규격을 공개토록 했다.
이를 통해 불공정한 방법으로 특정 규격을 반영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 할 수 있고, 지자체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조달업체의 입찰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공정한 입찰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정정순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입찰공고 전, 물품 및 용역의 구매규격 공개를 의무화함으로써 지방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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