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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ESS 설치 단계적 의무화
공공기관 ESS 설치 단계적 의무화
  • 박현일 기자
  • 승인 2016.06.02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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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MS도 의무 적용…세액공제 등 혜택 부여

ESS   계약전력 1000kW 이상 해당
BEMS  1만㎡ 이상 신축건물에 적용

내년부터 계약전력이 1000kW 이상인 공공기관은 계약전력 5% 이상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공공기관이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할 때에는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을 개정·고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이 ESS와 BEMS에 대한 투자를 선도함으로써 에너지이용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신산업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ESS = 신축 건축물의 경우 내년부터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건축물부터 ESS 설치가 의무화 된다.

아울러 기존 건축물 1382곳은 ESS 설치 공간 및 관련 예산 확보 등을 감안해 내년부터 오는2020년까지 규모별로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한다.

다만, 건축물 특성상 ESS 의무 설치가 곤란한 시설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둘 예정이다.

예외 대상설비는 △임대건축물 △발전시설 △전기·가스공급시설 △석유비축·상하수도시설 △빗물 펌프장 △공항·철도·지하철 시설 등이다.

산업부는 기존 건축물에 ESS를 설치할 경우 2020년까지 총 2000억 원(ESS 244MWh) 규모의 신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 BEMS = 내년부터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건축물부터 설치해야 하며, 설치 후 한국에너지공단을 통해 확인을 받아야 한다.

설치확인을 받은 건축물은 에너지진단주기가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또한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부는 BEMS 설치 시 약 10% 수준의 에너지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매년 100여개의 건축물에 BEMS를 설치하면 연간 약 200억 원 규모의 새로운 시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했다.

□ 고효율 조명 확대 = 이와 함께 산업부는 가로등에 대해 발광다이오드(LED)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술의 고효율 조명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완화했다.

또한 동·하절기 냉난방온도 규제 예외시설에 공공건축물 내 민간 임차공간, 휴게공간, 냉난방 불균일 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도 개정·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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