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MS도 의무 적용…세액공제 등 혜택 부여
ESS 계약전력 1000kW 이상 해당
BEMS 1만㎡ 이상 신축건물에 적용
또한 공공기관이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할 때에는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을 개정·고시했다.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이 ESS와 BEMS에 대한 투자를 선도함으로써 에너지이용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신산업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ESS = 신축 건축물의 경우 내년부터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건축물부터 ESS 설치가 의무화 된다.
아울러 기존 건축물 1382곳은 ESS 설치 공간 및 관련 예산 확보 등을 감안해 내년부터 오는2020년까지 규모별로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한다.
다만, 건축물 특성상 ESS 의무 설치가 곤란한 시설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둘 예정이다.예외 대상설비는 △임대건축물 △발전시설 △전기·가스공급시설 △석유비축·상하수도시설 △빗물 펌프장 △공항·철도·지하철 시설 등이다.
산업부는 기존 건축물에 ESS를 설치할 경우 2020년까지 총 2000억 원(ESS 244MWh) 규모의 신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 BEMS = 내년부터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건축물부터 설치해야 하며, 설치 후 한국에너지공단을 통해 확인을 받아야 한다.
산업부는 BEMS 설치 시 약 10% 수준의 에너지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매년 100여개의 건축물에 BEMS를 설치하면 연간 약 200억 원 규모의 새로운 시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했다.
□ 고효율 조명 확대 = 이와 함께 산업부는 가로등에 대해 발광다이오드(LED)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술의 고효율 조명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완화했다.또한 동·하절기 냉난방온도 규제 예외시설에 공공건축물 내 민간 임차공간, 휴게공간, 냉난방 불균일 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도 개정·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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