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보증금 면제대상 명확하게 규정
신규사업자 지역제한 판단기준 명시
행정자치부가 지난달 27일 입법예고 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관련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를 협상에 의한 계약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등 그동안 업계에서 개선을 요청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시행령 개정안 제43조 및 시행규칙 개정안 42조 2항 등을 보면, 지자체 발주사업 중 물품·용역 외에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는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에서 제외된다.
업계에 따르면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전문성과 특수한 기술, 창의성 등을 필요로 하는 공사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 일반공사를 집행하면서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지자체가 적지 않았다. 이는 중소 시공업체가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데 큰 걸림돌이 돼 왔다.
이에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관련규정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바 있다.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담겨 있다.
기존 규정에서는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을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의 법령에 따라 등록 등을 한 법인’으로 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일부 발주기관에서는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대상을 판단할 때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차별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 이번 시행령 개정안 37조에서는 면제대상을 ‘정보통신공사업 등의 법령에 따라 등록 등을 한 자’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 내용 역시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의 개선 요청 등을 반영한 것이다.
이 밖에 법령 개정안은 신규 사업자의 지역제한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기존 조항에서는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공고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신규 사업자의 지역제한 기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된 내용이 없다.
이에 시행규칙 개정안 제25조에 “신규사업자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는 내용을 추가해 지역제한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을 제시했다.
이 같은 내용으로 법령 개정이 이뤄지면 입찰공고 기간 중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새롭게 등록한 신규사업에 한해서만 지역업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행자부는 내달 6일까지 이번 개정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후속 개정작업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