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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산책]
중간 생략등기형 명의신탁재산을
처분한 수탁자의 횡령죄 성립여부
[판례 산책]
중간 생략등기형 명의신탁재산을
처분한 수탁자의 횡령죄 성립여부
  • 정보통신신문
  • 승인 2016.06.1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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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성 법무법인 호수 대표변호사
 
(해설)

여러 사람이 출자를 하여 부동산을 매수한 뒤, 그 중 1인 또는 일부 명의로 등기를 해놓는 소위 중간 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 있어서 등기명의자(수탁자)가 나머지 출자자(신탁자)의 의사에 반해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고, 무자력자가 되었을 경우 민사적인 구제방법에는 한계가 있어 수탁자를 횡령죄로 형사고소를 하여 합의과정에서 출자금액 상당액을 반환받는 방법으로 문제의 해결방법이 제시되어 왔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이“중간 생략등기형 명의신탁재산의 처분”에 관련된 횡령죄의 성립에 관한 종전의 대법원의 판례를 변경한 바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A, B 두 사람이 매매대금을 분담하여 함께 토지를 매수하였고, 나중에 위 토지를 다시 제 3자에게 처분할 때 간편하도록 소유권이전등기를 A단독명의로 경료하였는 데, 그 뒤 A가 돈을 빌리면서 B의 승낙을 받지 않고 토지전체에 대해서 근저당설정하자, A가 B의 지분을 횡령한 것”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1심 및 2심은 모두“A는 피해자B의 지분명의수탁자로서 그 지분을 피해자B(명의수탁자)를 위해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 보아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하였고, A는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전원 합의체 판결로, 이러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해 온 종전의 판례들을 폐기하고 “중간 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약칭: 부동산실명법)에 의해 무효이므로,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도인이 그대로 보유하고, 부동산 매수인이자 신탁자B는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자가 아니므로 A를 B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 볼 수 없다”며 무죄의 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 6992 전원 합의체 판결)

위 판례는 중간 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의 경우 종전과 달리 명의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을 선언한 획기적인 판례로, 공동으로 투자하여 부동산을 매수할 경우 반드시 실명으로 등기를 해야만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새삼 확인 해주는 것으로 깊이 새길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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