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부과-가중처분 등 제대로 못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합병처리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하도급법 위반사업자들에 대한 과징금부과, 가중처분 및 명단공표 등의 법적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이 최근 공개한 ‘공정거래업무 관리실태 조사’에 따르면, 공정위는 건설공사 현장이 서로 달라 각각 처리해야할 사건을 병합처리 했다.건설공사 업체 ㈜○○의 경우 경기도에서 아파트건설공사를 진행하면서 하도급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이 업체는 충청북도 진천군 소재 한 아파트 건설공사에서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하기도 했다.
이 뿐만 아니라 서울소재 대학의 설비공사를 수행하던 중 하도급 대금 지불과정에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등 총 3건의 하도급법을 위반했다.㈜○○의 경우 서로 다른 공사현장에서 하도급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각각의 사건을 따로 처리해야 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 같은 3건의 위반행위를 단 한 건으로 병합처리 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피해자가 상이한 사건을 병합처리하기도 했다.∇∇사의 경우 부당한 하도급 대금결정, 서면 미발급 및 지연발급 등 한 공사현장에서 모두 12건의 하도급법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각 사건마다 피해자가 달랐고 위반행위도 상이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사의 위반행위를 1건으로 병합처리 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공정위의 사건병합 처리가 예외규정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하도급법 관련조항에서는 과거 3년간 법위반 횟수 및 벌점 누산 점수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향후 위반행위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영업정지 요청 등의 가중 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과거 3년간 하도급법 위반을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경고 또는 시정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사업자 중 누산점수 4점을 초과하는 사업자의 명단을 매년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공정위의 미흡한 업무 처리로 인해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한 처벌을 할 수 없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공정위가 하도급법 위반 사건을 관련규정에 어긋나게 병합 처리하면서 해당 사업자가 법 위반에 따른 누산점수를 받지 않아 과징금을 부여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아울러 6개 업체들이 상습 법 위반사업자 공표 대상자로 지정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누락됐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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