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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등 분리발주 건설현장
안전보건조정자 반드시 배치해야
정보통신공사 등 분리발주 건설현장
안전보건조정자 반드시 배치해야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6.06.20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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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법 개정안 입법예고…안전 사각지대 해소

산재 발생 고의 은폐 땐 형사처벌
민간 재해예방기관 평가근거 마련


앞으로 건설현장에서 정보통신공사 등을 분리해 발주하는 경우 반드시 근로자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안전보건조정자를 둬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고용부는 최근 발생한 ‘구의역 스크린도어 수리 작업자 사망사건’과 ‘남양주 지하철 공사 현장 가스폭발 사건’ 등을 계기로 수급인(하청) 근로자 등 산재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위해 도급인(원청)의 산재예방 책임을 확대·보완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됐다.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안전보건조정자 제도를 신설한 것이다. (안 제18조의2)
고용부는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건설공사로서 정보통신공사 및 전기공사, 소방공사를 분리해 발주하는 경우 여러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뒤섞여 함께 작업하는 동안 안전보건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발주자에게 다수의 시공자간 안전보건 문제를 조정하기 위한 안전보건조정자를 두도록 의무화 했다. 아울러 대상공사의 규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산업재해 발생 은폐에 대한 금지 및 벌칙 조항을 마련했다. (안 제10조제3항 및 제68조제4호)

현행 법령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해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와 관련,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고의적으로 은폐하는 행위는 산업재해를 단순히 보고하지 않은 것과는 다르다고 고용부는 판단했다.

이에 산재은폐 금지의무를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을 부과하도록 했다. 고용부는 고의적인 산재 은폐의 경우 10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하 징역 등 형사처벌 조항을 도입키로 했다.

민간 재해예방기관에 대한 평가 및 평가결과 공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것도 이번 개정안의 뼈대를 이룬다. (안 제15조제6항, 제16조제3항, 제36조의2제8항, 제49조제4항)

이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에 안전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업무수준과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고용부는 모든 민간 재해예방기관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추진키로 했다. 민간 재해예방기관의 전문과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내실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든다는 취지다. 

이 밖에 개정안은 수급인에 대한 도급인의 정보제공 범위를 확대했다. (안 제29조제5항)

구체적으로, 도급인은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사용하는 설비의 개조 등의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 뿐 아니라, 질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에도 수급인에게 위험정보를 제공해 작업의 안전성을 사전에 확보하도록 했다.

한편 고용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병행해 도급인의 산재예방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법률안을 이달 중 국회에 다시 제출할 계획이다. 해당 법률안은 지난 19대 국회에 제출됐으나 회기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도급인이 수급인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할 범위를 현행 ‘20개 장소’에서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수급인 근로자가 작업하는 모든 작업’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사망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조정 한다.

이는 도급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 내용과 수급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 내용이 동일하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고용부는 법 위반에 대해서도 동일한 수준의 벌칙을 적용하기 위해 이 같은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

개정안은 또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도급 인가 시 인가의 유효기간을 3년 이내로 정하고 기간 만료 시 연장인가를, 주요 인가사항 변경 시에는 변경인가를 받도록 하는 등 사내도급 인가 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법령에서는 유해·위험 작업 도급 시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인가에 대한 유효기간은 규정돼 있지 않다.

이에 고용부는 인가 후에 설비 노후 등 위험요인이 발생해도 안전관리가 미흡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

박화진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최근 발생한 중대재해는 재해자가 수급인 소속의 근로자라는 점에서 도급·용역 등 외주화 추세와 함께 안전관리능력이 취약한 하청업체로 위험이 이전되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박 국장은 “도급인의 산재예방 책임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함으로써 원청이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에 최종적인 책임을 지도록 관련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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