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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사이니지 고용·생산유발 효과 주목
디지털 사이니지 고용·생산유발 효과 주목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6.06.20 11: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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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2020년 각각 7만 명-10조1000억 추정

김영신 연구위원
자유표시구역 시행 추진 서둘러야

오는 2020년 디지털 사이니지(Digital Signage) 산업의 고용유발 효과가 약 7만 명에 달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또 생산유발액은 약 10조1000억 원, 부가가치유발액은 3조2000억 원으로 추정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스마트광고산업 발전의 장애요인 및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의 주요 분석대상인 디지털 사이니지는 LED나 LCD 등 디스플레이를 활용해 각종 정보와 광고를 제공하는 ‘영상정보 디스플레이장치’를 말한다.

디지털 사이니지는 정보통신기술 융합을 통해 SNS 서비스나 웹과 연동함으로써 개인화된 콘텐츠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양방향 융합커뮤니케이션 매체로 진화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광고산업의 매체별 명암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우리나라 광고시장 규모는 10조7000억 원으로 2012년 9.4조 원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그 가운데 특히 디지털기술 융·복합이 용이한 매체의 성장세가 두드려졌다. 대표적으로 모바일 광고의 경우 2012년 2100억 원에서 2015년 1조2800억 원으로 3년간 6배 이상 늘어났다.

반면 인쇄매체 중 신문광고는 2012년 1조6000억 원에서 2015년 1조5000억 원으로 약 9% 감소했다.
이 외에도 방송 지상파 TV광고는 2012년 1조9300억 원에서 2015년 1조9700억 원으로 소폭 상승한데 그쳤다. 또 옥외광고의 경우 지하철, 버스 등 교통수단을 활용한 광고가 전반적인 하락세로 나타난데 반해 쉘터(버스정류장) 광고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연 평균 20.7% 상승했다.

김영신 한경연 연구위원은 “최근 디지털 사이니지를 이용해 상호작용이 가능한 변형광고가 등장하면서 디지털기술 융·복합이 용이한 쉘터광고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미래창조과학부는 국내 디지털 사이니지 시장이 2016년 현재 약 2조5500억 원에서 2020년 3조9700억 원까지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를 근거로 한경연이 디지털 사이니지 산업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2020년 고용유발효과는 약 7만 명, 생산유발액은 약 10조1000억 원, 부가가치유발액은 3조2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김영신 연구위원은 “디지털 융복합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사이니지와 같은 스마트광고가 새로운 광고수단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관련 제도의 시행시기가 늦어지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스마트광고란 스마트TV, 스마트폰, 태블릿PC, 인터넷, IPTV 및 주문형비디오(VOD), 디지털사이니지 등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광고로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게 특징이다. 

정부는 관련산업진흥을 위해 올해 기존 ‘옥외광고물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해 7월부터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 법률은 기존에 별도의 기준이 없어 옥외광고법상 불법으로 간주되던 디지털 사이니지를 합법화하고 옥외광고물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자유표시구역을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자유표시구역을 선정하고 내년부터 설치를 허용할 계획이다.

김영신 연구위원은 “디지털 사이니지를 포함하는 스마트광고 산업은 ICT기술 발전과 함께 급속도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발전을 위해 관련규제를 보다 완화하고 자유표시구역 지정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또 “현재 자유표시구역 도입 지역을 2곳만으로 한정하고 있어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산업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관광특구나 경제자유지역 등으로 지역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경연은 “개인정보의 무단 취득과 오남용을 제한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은 디지털 사이니지의 다양한 진화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옵트 아웃(Opt-out)’ 법제화 추진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디지털 사이니즈는 개인별 맞춤형 정보와 광고 등을 제공하기도 하는데, 이때 개인 식별정보가 사전 동의 없이 채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옵트 아웃이란 비식별화 한 개인정보의 경우 사업자가 사전 동의 없이 이를 활용하되 당사자가 거부할 경우 중지하는 사후 거부방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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