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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용역 불법하도급 만연
안전점검 용역 불법하도급 만연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6.06.22 08: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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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인천시 대상 안전감찰

주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용역 결과, 불법 하도급이 만연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안전처는 지난해 인천시에서 발주한 교량 및 터널의 안전점검 적정여부에 대한 안전감찰을 실시하고, 21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안전감찰은 인천시 종합건설본부가 발주한 안전진단 용역 24개(14개 업체) 중 불법하도급이 의심되는 8개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국민안전처는 지난 2월 21일 서울 내부순환도로 정릉천 고가교 상부구조물을 지탱하던 강철케이블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안전점검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부실 안전점검을 사전적으로 방지하고자 이번 안전감찰을 실시하게 됐다.

감찰 결과 인천시에서 지난해 발주한 교량 및 터널의 안전점검 용역사업 중 상당수가 낙찰가 대비 50% 내외 가격으로 불법 하도급 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민안전처는 하도급이 의심된 8건을 현장조사 해 6건의 불법 하도급을 밝혀냈다. 아울러 감찰과정에서 인천 남구청이 발주한 용역 1건도 추가 확인해 모두 7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했다.

특히 일부 용역의 경우는 1차 하도급에 그치지 않고 불법으로 하도급 받은 무자격업체가 또 다른 무자격업자에게 재하도급을 하는 등 시설물 안전점검이 부실하게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에 따르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설물 안전검 용역에 대한 하도급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안전점검 용역의 전문성을 살리고 저가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점검과 무자격자에 의한 안전점검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그렇지만 이번 안전감찰 결과, 안전점검 용역의 불법하도급이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일부 업체의 도덕적 해이, 부실점검에 대한 안전의식 부재, 감독관청의 관리 감독 미비 등에 기인한 결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국민안전처는 “이는 비단 인천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보인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안전처는 이번에 적발된 안전점검 불법 하도급 업체에 대해서는 발주처를 통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필요시 재점검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부는 불법하도급 방지의 처벌강화를 위해 시특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한편, 지자체 등과도 협의해 불법하도급 실태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 안전감찰관실은 교량 및 터널 외에도 안전점검 분야 전반에 대해 국토부 등 관련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공공기관 등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예방감찰로 안전사고 예방에 힘을 쏟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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