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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직무발명 자동승계제 도입
특허청, 직무발명 자동승계제 도입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6.06.30 21: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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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종업원 간 약정 시
직무발명 완성 즉시 회사가 승계

직무발명의 활용을 촉진하고 발명자와 사용자의 권익을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직무발명 보상제도가 바뀐다.

특허청은 29일 열린 ‘제17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직무발명 보상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직무발명 보상제도는 종업원이 직무수행과정에서 수행한 발명에 대해 사용자에게 권리를 승계하는 대신 일정한 보상을 해주는 제도다.

기존 규정은 직무발명의 승계를 둘러싼 기업의 행정적 부담이 큰 반면, 직무발명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는 과도하게 제한된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한 국가 연구개발(R&D) 참여기업의 직무발명 보상규정이 미비하고 직무발명과 유사한 지식재산에 대한 보상규정도 취약하다는 등의 문제를 안고 있었다.

특허청은 이번 직무발명 보상제도 개선으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가 조속하게 확정돼 법적 안정성이 높아지고 사용자에 의한 직무발명의 활용도 촉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정부연구개발 성과의 사적유용 및 유출을 방지하고 새로운 지식재산에 대한 종업원의 발명의욕을 높여 국가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최동규 특허청장은 “직무발명 보상제도는 기업의 R&D 투자와 종업원의 연구 의욕을 고취하고, 핵심기술 및 인재유출을 방지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며 “이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돼 기업과 종업원 간 이익이 조화되고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개선방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 직무발명 승계절차 개선 = 기존 규정에 따르면 당사자 간 직무발명을 미리 회사가 승계하도록 하는 약정이 있더라도 회사는 4개월 이내에 그 많은 발명에 대해 일일이 문서로 승계의사를 통지해야만 직무발명을 승계할 수 있다.

이는 종업원이 약정과 다르게 직무발명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게 되고 국제공동연구 및 해외기업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사용자와 종업원이 미리 직무발명을 회사에 승계시켜주기로 약정을 하게 되면 직무발명 완성과 동시에 회사가 승계 받도록 관련 규정이 바뀐다.

□ 기업 통상실시권 확보 = 기존 규정에 따르면 중소기업과 달리 대·중견기업이 미리 직무발명을 회사가 승계한다는 규정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 직무발명에 대한 통상실시권 확보가 제한된다.

이와 관련, 회사가 종업원을 고용해 급여 및 연구비, 설비 등을 제공한 점을 감안할 때 과도한 규제이고 이로 인해 직무발명의 활용기회 마저 제한된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 직무발명에 대한 기업의 통상실시권 보유제한 규제를 완화한다.

□ 국가 R&D기업 관련규정 정비 = 국가 R&D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이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보유하지 않아 소속 연구원이 개인명의로 특허를 출원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아울러 이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협약 체결 시 ‘직무발명에 대한 기관 승계’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연구관리 표준매뉴얼에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

□ 직무발명 대상 확대 = 기존 규정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만을 직무발명의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직무발명과 유사한 성질의 다른 지식재산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상관련 규정이 없다.

이에 법률요건 및 효과 면에서 직무발명과 유사한 반도체배치설계, 식물신품종까지 직무발명의 대상으로 보상금청구권을 인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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