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이 발주한 해양 기상관측 장비인 ‘등표 관측 장비’ 및 ‘파고부이 장비’ 구매·설치 입찰에 참여한 오션테크㈜, ㈜오션이엔지, ㈜지오시스템리서치 등 3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5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사업자들이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입찰자를 결정해 사업에 참여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 같은 제재를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오션테크㈜는 등표 관측 장비분야에, ㈜오션이엔지는 파고부이 장비분야에 각각 경쟁력 있는 제조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이번 사건에 관련된 입찰이 자신만의 단독 응찰로 유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오시스템리서치에게 각각 들러리 입찰을 요청했고 ㈜지오시스템리서치는 이에 따랐다.
이에 오션테크(주)는 2011년과 2012년, 등표 교체사업 입찰에 ㈜지오시스템리서치에게 들러리용 제안서를 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를 받아들여 ㈜지오시스템리서치는 들러리용 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오션테크㈜가 해당 사업을 수주했다.
㈜오션이엔지는 2012년과 2013년 파고부이 도입사업 입찰에 ㈜지오시스템리서치의 제안서를 작성해 주고, ㈜지오시스템리서치에게 자신의 투찰가격을 알려주면서 자신보다 높게 투찰할 것을 요청했다. 이런 요구대로 ㈜지오시스템리서치는 ㈜오션이엔지 보다 높게 투찰해 ㈜오션이엔지가 해당 사업을 따냈다.
이 같은 담합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3개 사업자에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오션테크㈜ 1900만 원, ㈜오션이엔지 2100만 원, ㈜지오시스템리서치 1900만 원 등 총 59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