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규제 완화…민간참여 촉진 유도
정부가 신재생 등 에너지신산업에 2020년까지 총 42조 원을 투자한다. 이 일환으로 1300만㎾ 규모의 신재생발전소를 확충한다.
아울러 2조 원을 투입해 전기·도시가스의 기계식 계량기를 지능형원격검침기(AMI)로 교체한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에너지신산업 성과확산 및 규제개혁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봤다.
□ 신재생에너지 = 신재생 등 에너지신산업에 2020년까지 총 42조 원을 투자한다.
이를 위해 2018년부터 발전소가 생산한 전력 중 일정 비율을 신재생 에너지로 공급하는 신재생공급의무화 제도(RPS)상의 신재생공급의무비율을 당초 계획보다 0.5%p~1.0%p 상향조정한다.
이에 따라, 2018년 신재생 공급 의무비율은 2018년 기준 당초 4.5%에서 5.0%로 상향 조정되고 2020년 기준으로는 6.0%에서 7.0%로 확대된다.
□ ESS = 그동안 에너지저장장(ESS) 활용 촉진요금제의 적용기간이 1년에 불과해 기업들이 ESS 투자 불확실성을 호소한 바 있다. 이에 산업부는 ESS 활용촉진요금제 적용기간을 기존 1년에서 10년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에 따라, ESS 투자회수기간이 10년에서 6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 AMI = 2022년까지 총 2조 원을 투자해 전기·가스에너지 사용자를 대상으로 전기·가스 AMI를 보급하고 AMI 활용 비즈니스를 활성화한다.
□ 에너지시장 민간참여 활성화 = 에너지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에너지시장의 민간참여 지원을 확대한다.
이에 산업부는 민간참여 촉진방안을 마련했다. 이 일환으로 에너지신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판매시장 진출을 허용한다.
특히, 태양광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기업형 프로슈머의 발판 겸업 허용하고 ESS 활용 사업자의 전기판매사업을 허용한다.ESS 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 또는 건물주가 한전이 아니라 전력시장에서 구매를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개선 등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9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에너지신산업자의 판매시장참여는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기업형 프로슈머, ESS판매사업자, 전력직접 구매제도 등의 진행·성과추이 등을 보아 민관합동 TF를 통해 민간참여 활성화 대상·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