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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최종불허
공정위,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최종불허
  • 박남수 기자
  • 승인 2016.07.18 13: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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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깊은 유감…공정위 결정 수용"
CJ헬로비전 "케이블TV 현실 외면…대응책 검토"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불허를 최종 확정함에 따라 관련 업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정위는 15일 전원회의를 열어 이동통신사 SK텔레콤의 유료방송사 CJ헬로비전 인수합병 건을 심사한 결과 유로방송시장과 이동통신 도소매 시장 등 방송과 통신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어 기업결합 자체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SK텔레콤은 CJ오쇼핑의 지분 30%를 인수한 뒤, SK텔레콤의 자회사 SK브로드밴드와 CJ오쇼핑의 자회사 CJ헬로비전을 합병하기로 계약하고 이에 대한 경쟁제한 심사를 공정위에 신고했으나 공정위는 합병은 물론 인수도 안된다고 결정한 것이다.

대다수 기업결합에 대해 공정위는 경쟁제한 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요금인상 제한, 일부 사업부 매각 등의 조건을 달아 허용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방송은 방송끼리 통신은 통신끼리 결합했던 기존 사례와 달리 방송과 통신 간 결합으로 조건을 달아 경쟁제한을 해소하는 것이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공정위는 구체적으로 CJ헬로비전의 유료방송 23곳 가운데 21곳에서 독점적 1위 사업자가 되어 요금 인상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알뜰폰 1위사업자인 CJ헬로비전을 SK텔레콤이 인수하면 이동통신 소매시장에서 경쟁제한성이 나타날 여지가 많다고 공정위는 강조했다.

이동통신 도매사업자인 SK텔레콤과 도매서비스의 최대 수요자인 CJ헬로비전의 결합 시 KT, LG유플러스(U+) 등 경쟁 도매사업자들의 판매선이 봉쇄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업계는 방송과 통신 간 융합이라는 세계적 추세에 어긋나고 시장침체로 구조조정이 필요한 유료방송업계의 현실을 도외시한 결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공정위가 SK텔레콤과의 인수합병(M&A)를 최종 불허한 것과 관련, SK텔레콤은 "국내 미디어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힌 반면 CJ헬로비전 측은 "이후 대응 방안은 현재 마련중에 있으며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SK텔레콤은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질적 성장을 이끌고 나아가 소비자 후생 증대와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추진했다"며 "그 동안 최선을 다해 인수합병의 당위성을 강조했으나, 결과적으로 관계기관을 설득하지 못하고 불허 결정을 받은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SK텔레콤은 또 "글로벌 미디어 기업은 OTT(Over The Top) 서비스를 중심으로 ‘국경 없는 경쟁’을 벌이고 있고 국내 시장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는 만큼 새로운 변화와 혁신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국내 미디어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SK텔레콤은 그러면서 "공정위 결정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CJ헬로비전은 "케이블TV 산업이 처한 현실을 고려할 때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CJ헬로비전은 "SK텔레콤과의 M&A를 금지하는 공정위의 심의 결과에 대해 존중한다"면서도 "현재 케이블TV 산업이 처한 현실과 이로 인한 미디어 산업의 미래를 고려할 때 매우 유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CJ헬로비전은 지난해 11월 M&A 결의 이후 7개월간 장기화된 공정위의 심사 과정으로 경영활동에 큰 차질이 거듭됐다고 강조했다.

회사측은 "투자 정체, 영업위축 및 실적저하, 사업다변화 기회 상실로 인한 영업이익과 미래성장성이 모두 위협받는 처지"라고 지적했다.

또한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임직원들이 받았을 상처로 인한 위축된 기업문화는 시간을 다퉈 회복시켜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CJ헬로비전은 M&A 무산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부 안정화와 이를 통한 경영정상화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후의 대응방안은 현재 마련중에 있으며 다각적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이에 대해서는 추후에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수합병을 강하게 반대했던 KT와 LG유플러스는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금지하기로 결정한 것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양사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이 가져올 방송ㆍ통신  시장의 독과점 심화, 소비자 후생저해 등을 크게 우려하였음. 이에 이번 인수합병이 금지돼야 한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며. "공정위 이번 결정은 이러한 우려를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미래부는 이번 인수․합병사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에 따른 각각의 신청에 따라 심사가 진행됐으나 공정위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식취득 및 합병 금지 결정으로 기업 결합은 불가능해졌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에 따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실익은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와 관련한 전례가 없어 불허에 따른 후속조치는 내부 검토를 거쳐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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