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5:12 (금)
조달시스템 통합 운영 위한 체계적 준비 필요
조달시스템 통합 운영 위한 체계적 준비 필요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6.07.18 17: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심층진단> 공공 전자조달시스템 합리적 운영방안

나라장터 기반 전자조달 업무 표준화 방안 등 마련해야

나라장터로의 통합이냐, 자체조달시스템의 운영이냐. 공공 전자조달시스템의 합리적 운영 방안에 대한 유관기관 및 관련업계의 관심이 드높다.

정부는 지난 2002년부터 공공조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운영해 왔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공공 시설공사나 물품구매 등의 입찰은 나라장터를 통해 집행되고 있다.
그러나 모든 공공기관에서 나라장터를 이용해 공공입찰을 집행하는 것은 아니다.

2016년 현재 한국전력공사 등 23개 공공기관은 나라장터와는 별도로 각 기관별 자체조달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 단일화된 전자조달시스템에 따라 입찰을 집행할 경우 오히려 업무무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국회 입법조사처(이하 입법조사처)는 최근 ‘공공기관 자체조달시스템 운영현황 및 조달시스템 통합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입법조사처는 이 보고서에서 자체조달시스템 운영 및 통합에 따른 문제점을 다각적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자체조달시스템의 나라장터 전환 및 통합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토대로 공공 조달시스템 합리적 운영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나라장터 운영 현황

나라장터는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 물품구매, 용역 등의 조달 전 과정을 온라인망을 통해 공고처리 할 수 있는 종합조달시스템이다. 나라장터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을 기준으로 연 5만 여 공공기관과 32만 여 조달업체가 나라장터를 이용하고 있다. 특히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20만 여 명이 나라장터를 방문하고 21만 여 건의 서류를 온라인으로 교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작년을 기준으로 공공기관 전체 거래규모의 62.6%에 해당하는 74조6000억 원 상당의 물품 납품 및 공사계약이 나라장터를 통해 이뤄졌다.

자체조달시스템 운영 현황

한국전력과 그 자회사인 한전KDN을 비롯해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23개 기관은 나라장터와는 별개로 자체조달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

이들 기관은 업무 편의성 및 효율성 제고 등을 이유로 자체조달시스템 운영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무엇보다 나라장터를 이용할 경우 전사적 자원관리(ERP) 등 내부업무처리시스템을 연계하는 데 어려움이 뒤따른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각 기관마다 업무의 특수성을 지니고 있고, 물품 분류체계가 서로 다르며, 이미 구축한 시스템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매몰비용이 발생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고 있다.
이에 해당 기관은 자체조달시스템 대신 나라장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환하고, 단일화된 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부정적 견해를 보이고 있다.

자체조달시스템 운영의 부작용

하지만 상당수 일선 조달업체는 주요 공공기관에서 자체조달시스템을 운영함에 따라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자체조달시스템 운영에 따른 문제점과 조달시스템 통합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 상세히 분석했다.

먼저 조달시스템 통합을 추진하는 데 법·제도적 장애요인이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일례로 전자조달법 제14조제1항은 자체조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요건을 ‘수요기관의 장이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매우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다.

이로 인해 재정이 허락하는 공공기관의 경우 계약업무의 편의성 등을 이유로 나라장터를 활용하기 보다는 자체조달시스템 구축을 선호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자체조달시스템 대신 나라장터를 이용하도로 업무체계를 전환하는 것에 대한 근거 법령이 마련되지 않은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해당기관에서 자체조달시스템을 나라장터로 전환하는 것을 거부할 경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없다는 분석이다.

공공조달 공정성·투명성 저하 우려

자체 조달시스템 운영으로 공공조달의 공정성 및 투명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것도 커다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입법조사처의 현장조사 결과, 자체조달시스템 운영기관은 시스템 보안·관리기능의 취약 등으로 입찰비리·부정 등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취약 요인이 공공조달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한전 등 일부 대형 공공기관을 제외한 대부분 자체조달시스템의 보안·관리수준은 전반적으로 중앙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보고서는 또 낙찰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기준 등이 나라장터와 다르다는 것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로 꼽았다. 개별기관의 낙찰자 선정에 자의성이 개입되거나 평가결과 조작 등 각종 입찰비리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검찰은 한국전력의 전자조달시스템 위탁사업자가 시스템을 조작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 조사결과 시스템 조작으로 특정업체가 10년간 2700억 원의 공사를 불법적으로 낙찰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별도 예산 소요-조달업체 불편 초래

이 밖에 자체조달시스템 유지관리 비용 외에 시스템 고도화 및 보안강화를 위한 예산 등이 정기적으로 소요된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이는 나라장터시스템 유지관리 비용, 고도화 및 보안 강화 등을 위한 예산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

이뿐만아니라 개별적인 조달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에서는 자체적으로 규정한 다양한 형태의 서류와 절차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른 불편은 고스란히 조달업체의 몫이 된다.

법령 보완-업무 표준화 등 필요

이에 대해 보고서는 기존 시스템 대신 나라장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환하고 조달시스템을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새롭게 자체조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할 경우 그 필요성 등에 대한 요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체조달시스템을 운영 중인 기관의 경우 입찰관련 비리가 발생했거나 시스템 구축에 준하는 재정비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나라장터로의 전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둘째, 조달청과 자체조달시스템 운영기관 간의 협의를 강화하기 위해 전자조달법상에 규정된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대상기관을 기존 자체조달시스템 운영기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자체조달시스템 운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달 비리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시스템 운영을 제한하는 등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자체조달시스템 대신 나라장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환하는 것에 대해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각 기관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기관별로 차별화된 전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자면, 전환을 위한 조건이 충족된 기관의 경우 우선연계 기관으로 선정하고 단기간에 전환이 용이하지 않은 기관의 경우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보고서는 나라장터 기반의 전자조달 업무절차 표준화 방안을 마련하고, 전환에 따른 예산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3-29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