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통신서비스의 이용가능 지역과 제공 방식 등 통신서비스 커버리지 정보를 25일~28일 사이에 통신사업자 홈페이지에서 공개한다고 발표했다.
커버리지 정보를 제공하는 통신사업자는 SK텔레콤와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이다.
올해 초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통신서비스 커버리지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됐고, 미래부는 이를 위해 ‘전기통신역무 선택에 필요한 정보 제공 기준’을 마련했다.
통신서비스 커버리지 정보는 이용자가 쉽게 이해하고 찾아볼 수 있도록 지도를 활용한 커버리지맵(Coverage Map) 형태로 제공된다.
커버리지맵은 전국을 가로 75m × 세로 75m의 면적단위로 구분하여 LTE, 3G, 와이파이(WiFi),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이용가능 정보를 제공한다.
LTE 서비스는 3밴드 LTE-A 제공 지역을 포함한 최소 3단계 이상으로 구분해 표시하도록 했다.
커버리지 맵은 통신사업자의 통신시설을 기준으로 전파 시뮬레이션을 통해 서비스 가능 지역 범위를 표시한 것으로 이용자가 체감하는 실제 커버리지와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통신사업자는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실제 현장에서 측정한 커버리지 정보를 반영해 커버리지 맵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이용자들은 자신이 주로 사용하는 지역의 통신서비스 제공 여부를 확인하고 통신상품과 모바일 단말을 선택하는데 커버리지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3밴드 LTE-A와 같은 신규 서비스 제공 지역이 공개됨에 따라 통신사업자의 투자를 촉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전반적인 통신서비스 품질 개선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