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량 15% 이상으로 상향
앞으로 연면적 10만㎡ 이상의 신축 대형 건축물 등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총 에너지 사용량의 1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확보하고, 90% 이상 LED 조명을 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성과 친환경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의무화된 에너지관리시스템(BEMS)에 관리 및 최적화 제어 기능을 추가한다.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을 개정하고 지난달 21일 변경·고시했다. 개정 사항은 오는 9월 1일부터 적용된다.
세부 내용을 보면, 먼저 10만㎡ 이상의 신축 대형 건축물의 신재생에너지는 에너지 사용량 대비 15% 이상 확보하도록 상향한다.대신 신재생에너지 12%를 확보한 경우, 에너지 소비량을 감축 설계하거나, 열병합발전, 집단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에서 생산·수급한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 대체 비율로 인정하는 등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전력 사용량 절감을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LED 조명은 전력 부하량의 90%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강화하고, 70% 이상 대기전력차단장치를 설치해 불필요한 대기전력을 차단할 수 있도록 기준을 신설한다.
또한, 지난해 도입 의무화된 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은 관리 및 최적화 제어 기능 등을 추가해 구체화 시켰다.정환중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대규모 개발의 경우 계획단계부터 친환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에너지 절감, 신재생에너지 생산, 대기오염물질 관리 등에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담았다”며 “도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 개발과 함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자립률 향상 등의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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