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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수의계약으로 특정업체에 특혜
전주시, 수의계약으로 특정업체에 특혜
  • 박현일 기자
  • 승인 2016.08.12 1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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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등 점멸기 사업에 A사 장비만 도입

전주시가 가로등 자동점멸기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기존장비와 호환성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특정업체의 장비만을 수년간 도입한 사실이 적발됐다.

최근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주시 기관운영감사’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르면, 이미 조달된 물품의 설비확충을 위해 조달하는 경우, 일반 입찰에 붙이지 않고 제한적으로 기존 업체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처음 물품을 조달한 특정업체가 설비확충 사업 물량을 독점할 수 있다.

이에 조달청은 관제시스템 납품 시에 수요기관이 자동점멸기와 관제시스템 간의 호환성을 확보하도록 통신규약과 관련 프로그램의 사용권한을 갖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수요기관이 다수의 업체로부터 제안을 받아 효율적인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감사조사에 따르면, 전주시는 2008년 일반 입찰과정을 통해 A사로부터 가로등 자동점멸기와 가로등 자동점멸기 제어하는 관제시스템을 납품받았다.

이어 시는 2012년 가로등 자동점멸기 확충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반 입찰과정을 거치지 않고 A사와 수의계약을 체결, A사 장비를 도입했다.

A사로부터 납품받은 관제시스템이 A사의 가로등 자동점멸기 장비외 타사 장비는 호환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2014년 추진됐던 가로등 자동점멸기 확충 사업에도 문제가 이어졌다.

전주시는 A사가 아닌 B사에서 장비를 납품받았다. 하지만 감사원 조사결과 B사는 A사와 동일한 업체로서, A사에서 사명만 바뀐 회사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써 전주시는 2008년 259대, 2012년 105대, 2014년 350대 등 가로등 자동점멸기 총 714대를 A사와 B사(구 A사)로부터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그간 사업 외에도 앞으로 진행될 전주시 3개 지구 도시개발 사업 및 새로운 가로 정비사업의 일환인 자동점멸기 구매 사업에서 전주시가 B사의 장비를 도입할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감사원은 전주시가 2008년 설치한 관제시스템으로 인해 향후 자동점멸기 구매 시 다수 공급업체들의 경쟁에 제한이 없도록 일반입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했는데 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호환성 문제로 기존 관제시스템이 다른 공급업체의 자동점멸기 도입이 불가능하다면, 관제시스템을 새로 개발해 호환성을 확보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전주시가 단일 업체와의 수의계약보다는 다수 공급업체들의 공정한 경쟁입찰을 통해 자동점멸기를 구매해 예산의 효율적 집행 및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했으나, 이를 지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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