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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계약 허술…특정업체 밀어주기도
지자체 계약 허술…특정업체 밀어주기도
  • 박현일 기자
  • 승인 2016.09.09 2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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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입찰절차 무시-계약방식도 부적정
논산시 업체 제출자료 미확인…문제 키워

인천광역시시 강화군이 LED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계약부서가 아닌 사업 담당공무원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감사원 조사결과 밝혀졌다.

더욱이 이 담당 공무원은 최저가 낙찰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할 사업을 협상에 의한 방식으로 입찰을 추진해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논산시의 한 공무원이 특정업체에서 받은 제품 비교표를 사실 확인도 거치지 않고 그대로 인용해 사업계획을 세운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계약 및 인허가 비리점검’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 계약방식 어겨 예산 낭비 = 강화군은 지난해 6월 관내의 노후 가로등을 고효율 LED램프로 교체하는 16억 원 규모의 ‘가로등 조명기기 교체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사업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지방계약법을 등 관계법령 규정을 위반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 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먼저 권한이 없는 공무원이 계약업무를 맡았다.

지방계약법 제7조 규정에 따르면, 지자제 장은 소관 계약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그 사무를 회계 관계공무원 등에게 위임해 처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즉, 계약업체 선정 등 계약 체결 업무는 관서 어느 부서에서나 할 수 없고 계약 담당부서에서만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같은 규정을 위반한 채 계약 담당부서 담당자가 아닌 사업 담당자 A가 사업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로 인해 계약체결 방식에도 문제가 불거졌다. 지방계약법 42조에 따르면, 지자체에서는 재정 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해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계약 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긴급성, 공공 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이 가능한 공사는 문화거리를 조성하는 공사 또는 전시관·박물관·학습관의 내부 전시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로서 총공사비의 70% 이상에 독창적인 디자인이 반영되는 경우로 한정돼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 사업이 문화거리 조성의 일환으로 가로등 램프를 교체하는 공사가 아니라 단순히 기존의 노후 가로등 2996개를 고효율의 LED램프로 교체하는 공사이고, 더욱이 총공사비의 70% 이상을 독창적인 디자인을 반영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대상공사’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담당 공무원인 A씨는 최저가 낙찰 방식이 아닌 협상에 의한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 특정업체 밀어주기 = 아울러 사업 담당 공무원이 특정업체에서 받은 제품비교표를 사실여부도 파악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한 사실이 적발됐다.

논산시는 ‘횡단보도 안전대기장치 설치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2015년 11월 ‘횡단보도 안전대기장치 제품 선정 및 설치계획’을 수립했다.

이 후 올해 1월 설치할 장치의 시공성과 경제성, 유지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장 적합한 장치를 찾을 목적으로 전국 지자체에 협조요청 공문을 기안·발송했다.

협조공문에는 입찰에 참여한 ●●, ▲▲, ◆◆사 등 3개 업체가 생산·판매하고 있는 횡단보도 안전장치의 장단점 등 세부사항이 설명돼 있는 ‘횡단보도 안전대기장치 비교표가 첨부돼 있었다.

문제는 시 담당자가 특정 사로부터 받은 3개사 제품 장단점 비교자료를 검증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 설치계획을 작성·기안했다는 사실이다.

담당자 B씨는 ●●사로부터 받은 이 비교표를 토대로 협조요청공문을 작성, 전국 지자체에 발송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사로부터 받은 3사의 제품비교표의 내용은 ●●사에만 유리하게 작성됐다.

일 예로, ▲▲사의 튜브형 차단기는 감전위험이 있다고 돼 있으나 별도의 기술적 근거가 없고, 감전피해를 입은 사례도 확인돼지 않았다.

또한 구조적 결함이 있다고 기재 돼 있으나. 특허제품이고 품질인증(Q-Mark)제품으로서 구조적 결함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더욱이 시험성적서가 없다고 돼 있으나, 조사결과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가 있었으며, 시험결과도 적합으로 돼 있다.

감사원은 이번 건으로 인해 전국 지자체 업무담당 공무원들에게 3개 업체 제품에 관해 오해나 편견을 가질 수 있게 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사를 제외한 나머지 2개 업체 제품의 이미지의 훼손으로 영업활동에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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