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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 폐지
지자체 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 폐지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6.09.09 2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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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부담 완화-불공정입찰 문제 해소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시설공사의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이 폐지된다.

행정자치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주요 시설공사의 낙찰자 결정방법에 대한 공정성을 강화한 것이다.

정부는 현재 전시물 설치공사, 실내건축공사 등에 제한적으로 제안서·설계서 등을 제출받아 평가위원회에서 심사해 적격업체를 선정하는 협상계약방식을 운영해 왔다.

하지만 대부분 대상공사가 소규모로, 제안서 작성비용이 과다해 업체에 부담이 가중되고 평가과정의 불공정 문제 등이 제기돼 왔다. 이에 특정업체가 수주를 독점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사의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을 폐지하고 일반경쟁 입찰방식으로 전환해 업계의 부담을 덜고 공정한 입찰을 도모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주민참여감독 공사의 활성화를 추진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그동안 마을 진입로 개설공사,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마을회관 공사 등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해서는 주민대표자인 통·이장이 공사 감독자를 추천해 주민의 건의사항을 전달하거나 불법행위 등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 왔다. 특히 대상공사 금액을 조례에서 정하도록 제한적으로 운영해 왔다.

개정안은 이에 더해 대상 공사의 금액한도를 폐지함으로써 주민참여감독 공사의 확대를 통한 주민참여를 활성화 할 예정이다.

이 밖에 개정안은 공공조달물자의 납품검사를 강화했다.
그동안 공공조달물자는 조달 과정에서의 시험성적서 위·변조, 계약조건과 다른 품질미달제품 납품, 형식적인 납품검사 등으로 예산낭비와 같은 비효율을 초래했다.

이에 공공조달물자의 납품검사 면제 대상물품(인증제품, 품질경영우수제품 등)이라 하더라도 관계기관의 결함보상명령(리콜명령) 등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제품은 원칙적으로 검사면제 대상품목에서 제외토록 했다. 이로써 자치단체가 구입하는 물품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도록 할 예정이다.

김현기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번 지방계약제도 개선으로 공공조달물자 납품검사를 강화함으로써 지방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더욱 강화되고, 시설공사의 낙찰자 결정방법을 개선함으로써 입찰진입장벽과 비용부담을 완화하는 등 규제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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