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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입찰 문호 확대…중기 참여 촉진 기대
공공입찰 문호 확대…중기 참여 촉진 기대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6.09.09 2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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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사업 제한입찰 시 실적기준 완화 추진

국가 공사 신용평가 만점기준도 조정

정부가 계약 관계법령의 개정을 통해 공공입찰의 문턱을 낮추는데 힘을 쏟고 있다.
그간 상당수 공공사업의 경우 입찰참가 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롭게 설정돼 중소기업은 제안서조차 내기 어려웠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입찰참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정부 계약법령이 개정되면 중소기업의 공공사업 참여를 촉진하는 데 윤활유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1일 실적제한 입찰 시 실적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지방계약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발주할 때 발주물량과 동일한 실적을 갖춘 업체에 한해서만 입찰자격을 부여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입찰기준이 이렇게 엄격하다 보니 실적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행자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을 개정, 지자체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더라도 해당 발주물량의 1/3배 이내로 자격요건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이로써 중소기업 및 창업기업들이 지자체 입찰에 널리 참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지연배상금도 종전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지자체와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지연배상금을 부과하게 된다. 그런데 그간 지연배상금률이 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율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많았다.

현행기준에 따르면 공사의 경우 지체일수 1일당 1/1000(0.1%)의 지연배상금률이 부과된다. 이를 연이자율로 환산하면 36.5%에 이른다.

이에 행자부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을 손질해 지연배상금률을 현행 대비 절반 수준으로 경감하기로 했다. 이는 평균 10% 수준인 시중 연체이자율과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인한 피해규모와 파급효과를 고려한 것이다.

이처럼 공사계약의 지연배상금률이 일일 1000분의 0.5로 줄어들면 연이자률도 18.3% 정도로 낮아져 계약상대자의 부담이 한층 완화될 전망이다.

공동도급계약 중 분담이행방식의 지연배상금 부과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도 법령 개정안의 뼈대를 이룬다.

입법예고 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계약 시 일부 구성원의 분담부분이 지연돼 다른 구성원의 분담부분에 대한 계약이 불가피하게 늦어진 경우 해당 계약의 지연을 직접 야기한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납부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 경우 계약금액에서 해당계약의 지연을 야기하지 않은 구성원의 계약금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지연배상금을 계산하도록 했다.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정보통신공사 등 공공 시설공사에 대한 신용평가 기준도 완화된다.
그간 기획재정부 및 조달청의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규정된 신용평가 등급 만점기준이 극소수의 대기업에만 유리하게 적용돼 대다수의 중소 시공업체는 공사수주 기회를 갖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기재부 및 조달청의 신용평가 등급 만점기준이 행자부 계약예규에 규정된 기준과 달라 불합리하다는 의견도 많았다.

이에 기재부는 오는 12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을 개정, 정보통신·전기공사업체 등에 대해서는 경영상태 평가 만점기준을 신용평가 등급 BBB-로 완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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