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공사 신용평가 만점기준도 조정
정부가 계약 관계법령의 개정을 통해 공공입찰의 문턱을 낮추는데 힘을 쏟고 있다.
그간 상당수 공공사업의 경우 입찰참가 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롭게 설정돼 중소기업은 제안서조차 내기 어려웠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입찰참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정부 계약법령이 개정되면 중소기업의 공공사업 참여를 촉진하는 데 윤활유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1일 실적제한 입찰 시 실적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지방계약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발주할 때 발주물량과 동일한 실적을 갖춘 업체에 한해서만 입찰자격을 부여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입찰기준이 이렇게 엄격하다 보니 실적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행자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을 개정, 지자체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더라도 해당 발주물량의 1/3배 이내로 자격요건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이로써 중소기업 및 창업기업들이 지자체 입찰에 널리 참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지연배상금도 종전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지자체와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지연배상금을 부과하게 된다. 그런데 그간 지연배상금률이 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율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많았다.
현행기준에 따르면 공사의 경우 지체일수 1일당 1/1000(0.1%)의 지연배상금률이 부과된다. 이를 연이자율로 환산하면 36.5%에 이른다.
이에 행자부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을 손질해 지연배상금률을 현행 대비 절반 수준으로 경감하기로 했다. 이는 평균 10% 수준인 시중 연체이자율과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인한 피해규모와 파급효과를 고려한 것이다.
이처럼 공사계약의 지연배상금률이 일일 1000분의 0.5로 줄어들면 연이자률도 18.3% 정도로 낮아져 계약상대자의 부담이 한층 완화될 전망이다.
공동도급계약 중 분담이행방식의 지연배상금 부과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도 법령 개정안의 뼈대를 이룬다.
입법예고 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계약 시 일부 구성원의 분담부분이 지연돼 다른 구성원의 분담부분에 대한 계약이 불가피하게 늦어진 경우 해당 계약의 지연을 직접 야기한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납부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 경우 계약금액에서 해당계약의 지연을 야기하지 않은 구성원의 계약금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지연배상금을 계산하도록 했다.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정보통신공사 등 공공 시설공사에 대한 신용평가 기준도 완화된다.
그간 기획재정부 및 조달청의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규정된 신용평가 등급 만점기준이 극소수의 대기업에만 유리하게 적용돼 대다수의 중소 시공업체는 공사수주 기회를 갖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기재부 및 조달청의 신용평가 등급 만점기준이 행자부 계약예규에 규정된 기준과 달라 불합리하다는 의견도 많았다.
이에 기재부는 오는 12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을 개정, 정보통신·전기공사업체 등에 대해서는 경영상태 평가 만점기준을 신용평가 등급 BBB-로 완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