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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의원, ‘사이버명예훼손방지법’ 발의
신용현 의원, ‘사이버명예훼손방지법’ 발의
  • 박남수 기자
  • 승인 2016.09.21 0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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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비방 표현 등 5년 동안 300배 이상 폭증

최근 강남패치, 일베 등을 통해 인터넷상에서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온라인 신상털기, 인격살인, 사이버 명예훼손 등 온라인 범죄를 막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될 전망이다.

20일 국민의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신용현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강남패치,한남패치 등 온라인 신상털기가 범람하고, 일베 등에서 역사, 지역, 여성 등에 대한 무분별한 혐오비방과 사이버 명예훼손이 급증했다”며 “이를 막고자 해당 법률의 처벌을 강화하는 가칭 ‘사이버 명예훼손 방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에 신 의원은 “현행 법률에 의하면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 유포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며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이 밝힌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사건은 2013년 6,320건에서 2015년에만 무려 15,000건으로 2배 이상 급증하였고, 올 상반기만 8,000건 이상 집계되는 등 갈수록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이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신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베 등 커뮤니티 사이트를 중심으로 횡행하고 있는 혐오비방 및 차별비하 표현에 대한 시정요구 건수도 2011년 4건에서 2016년 7월 기준으로 1,300여건으로 5년 새 300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 의원은 “이처럼 사이버 명예훼손 및 혐오비방 사건은 매년 늘고 있고 또한 단순비방을 넘어 인격살인에 준할 만큼 그 피해가 심각하다”며 “하지만 피해에 비해 처벌이 매우 약해,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가 있었다”고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신용현 의원은 “해당 법 개정을 통해 사이버 명예훼손 문제 위험성을 경고하고, 서로 존중하는 사이버 문화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며 “아울러 KISA등 관련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사이버 폭력 방지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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