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22일부터 ‘TV대역 가용주파수’를 무선인터넷 등에 활용하도록 하는 행정규칙 개정을 위한 행정예고를 한다.
TV대역 가용주파수(TVWS : TV White Space)란 TV 방송대역 중 지역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비어있는 주파수 대역을 의미한다.
현재 DTV대역으로 사용되고 있는 470~698㎒은 기존 와이파이보다 전파 도달범위가 넓고 투과율이 높은(건물 뒤편까지 전달) 특징이 있다.
이 대역 중 비어있는 주파수로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면 저렴한 네트워크 구축비용으로 다양한 용도에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TVWS 네트워크 구축비용은 마이크로웨이브(M/W) 중계국 대비 76% 저렴하고 유선케이블대비 95%저렴하다.
TV대역 가용주파수는 방송국이 밀집된 수도권, 대도시 보다는 도서·산간, 농어촌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이 확보된다.
현재 DTV 방송대역(470~698㎒) 38개 채널 중 경기·경상·전라 등 9개 도 평균 6.96개의 가용채널이 예상(대도시 지역은 0∼2개 채널)된다.
TV대역 가용주파수는 유선인터넷망 구축이 어려운 도서·산간 지역 등에서 무선인터넷으로 이용돼 인터넷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원 및 산불감시용 무선CCTV, 원격검침 등 다양한 용도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자부 주최 제21회 지방정보통신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충북 제천시 'TVWS 활용 산간 오지마을 인터넷 서비스'가 바로 TV대역 가용주파수를 활용한 인터넷 사각지대 해소의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번 행정예고는 ‘TV대역 가용주파수’ 데이터통신 용도 주파수 분배(안)이 지난 8월24일 주파수 심의위원회를 통과한 후 법제화를 위한 후속 단계에 해당한다.
60일간 행정예고 이후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거쳐 마무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