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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위치정보 조회…국민 불안 가중
급증하는 위치정보 조회…국민 불안 가중
  • 박남수 기자
  • 승인 2016.09.22 07: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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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의원 “경찰, ‘긴급구조’만을 목적으로 한 것인지 의문”

통신사의 위치정보가 작년에만 국민 6명 중 1명 꼴로 경찰 등에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국가기관의 개인정보 오남용에 따른 인권침해가 우려되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201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긴급구조기관별 위치정보 제공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최근까지 제공된 위치정보가 3389만건(33,892,802)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성수 의원실에 따르면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 경찰관서 등 국가기관에서 이뤄진 위치정보 조회는 2012년 5,988,838건, 2013년 7,379,799건, 2014년 7,229,252건, 2015년 8,541,638건, 2016년(상반기) 4,753,275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김성수 의원은 “2015년만 보더라도 우리 국민 6명 중 1명 꼴로 위치정보가 제공된 셈”이라며 “박근혜 정부 이후 국가기관에 제공된 위치정보의 전체 양은 전국민의 위치정보가 제공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방대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2012년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긴급구조기관으로 추가된 경찰에 제공된 ‘위치정보 조회건수’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세월호 사고가 있었던 2014년 상반기 이후에는 40만건 가까이 위치정보 조회가 급등하며, 1년 동안 무려 200만건이 넘게 개인의 위치정보가 제공됐다. 2014년도에는 2013년도보다 53% 증가한 204만건, 2015년에는 2014년도보다 44% 증가한 294만건을 기록했으며, 2016년도에는 상반기에만 181만건을 기록했다.

경찰의 위치정보 조회 대상과 범위는 해당 법률에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급박한 위험으로 부터 자신 또는 다른 사람 등 구조가 필요한 사람’ 또는 ‘실종 아동 등의 생명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등’ 매우 제한적으로 가능하게 돼 있다.

또한 제3자의 위치추적을 경찰에 의뢰할 경우에는 반드시 긴급구조를 요하는 목적에 타당성이 있어야하기 때문에 상습 가출자나 단순 연락두절 미귀가자 등은 위치추적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성수 의원은 "경찰이 이용하는 위치정보가 '긴급구조'만을 목적으로 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제3자 위치추적의 까다로운 조건을 다 충족시킬 수 있는 '긴급상황'이 매년 수백만 건씩 있다는 것을 납득할 수 있는 국민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성수 의원은 이어 "이미 위치정보 외에도 ‘통비법’이나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수사 목적을 이유로 통신자료 등의 수많은 개인 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되고 있어 ‘행정권 남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면서 ”인권침해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서는 과도한 개인정보의 활용을 규제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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