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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의원, “정부 R&D 지원, 선택과 집중해야”
김경진 의원, “정부 R&D 지원, 선택과 집중해야”
  • 박남수 기자
  • 승인 2016.09.22 07: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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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간접 기업지원 6조6382억, 대학 지원은 4조1023억 그쳐

정부가 한해 기업에 지원하는 R&D 직접 지원금과 간접 지원금이 대학보다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기업 지원에 대한 법률 검토와 사후 검증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정부가 R&D로 직접 지원한 자금 3조 6510억원 가운데 대기업은 6923억원, 중견기업 5437억원, 중소기업은 2조 4150억원이었으며, 세액공제 등 간접 지원한 자금 2조 9872억원을 합하면 총 6조 6382억원을 기업에 지원했다.

이는 같은 해 대학에 지원한 R&D 자금 4조 1,023억원에 비해 무려 2조 5359억원이 많은 것이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박사급 연구 인력과 교수 등 연구책임자를 대부분 보유하고 있는 대학보다 기업에 정부 R&D 자금을 더 많이 지원 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대학이 R&D 분야 중 기초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의 기초연구 지원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정부의 R&D지원은 대학·출연연, 벤처기업, 중소기업 순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원하고, 대기업에 대해서는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미래부에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직접지원뿐 아니라 간접지원도 문제이다. 정부가 지난 7월 세법개정안을 발표해, 기업의 신성장동력·원천기술개발에 조세지원을 더 늘리겠다는 입장이지만, 누가 어떻게 신성장동력과 원천기술개발 분야인지를 판정하고 검증할 것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간접지원인 R&D 조세지원을 보면 특정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2014년도 기업의 R&D 투자는 48조원 규모로 대기업이 77.5%인 38.6조, 중소기업이 11.9%인 5.9조, 벤처기업이 5.3조원이었고, 2013년 기준 기업 R&D에 대한 조세 지원은 대기업에 68.5%인 2조 863억원, 중소기업에 31.5%인 9,587억원을 지원했다. 대기업 지원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곳은 국내 굴지의 S기업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간접 지원 후 국세청이 지난 5년간 R&D 관련 세액공제를 사후 점검한 결과에서는 기업의 도덕적 해이도 드러났다. 지난 5년간 국세청이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중 사후 추징한 결과를 보면 1,481건에 2225억원에 달한다. 문제는 이 결과가 전수 조사한 것이 아니라, 매년 샘플링 조사를 실시한 결과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기업의 연구개발비와 연구인력 개발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지만, 이에 대한 검증은 부실한 상황”이라며, “국책연구기관의 최근 연구결과, 정부의 기업 R&D 지원이 기업의 수익성 제고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으며, 정부 지원 후 기업 R&D 자금 조달이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이 지난 9월 6일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WTO 보조금 협정이 2000년에 만료되어, 정부가 대기업에 R&D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WTO 보조금 협정상의 허용보조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회답을 받았다.

이는 정부의 기업 R&D 지원이 WTO 협정에 위반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향후 통상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정부가 지원하는 기업 R&D 지원이 WTO협정의 저촉성 검토가 필요하고, R&D 용도와 사용처를 세밀하게 따지지 않으면, 추후 통상 분쟁에 휘말릴 수 있고, 미약한 사후 검증으로 특정 대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잘못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정부가 WTO 저촉 여부 등 법적 검토를 조속히 실시하고, R&D 세액 공제에 대한 적격성 검토를 KISTEP 혹은 조세연구원 같은 R&D 조사·분석·평가기관에 맡기고, 그 결과를 국세청과 공유하는 방안을 통해 편법지원의 폐해를 예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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