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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LGU+ 위치정보법 위반 확인
SKT, LGU+ 위치정보법 위반 확인
  • 박남수 기자
  • 승인 2016.09.22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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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의원 “통신사, 개인정보보호 철저한 노력 기울여야”

국가기관의 개인위치정보 수집에 대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제도가 통신사들의 외면으로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통신3사에서 국회 미방위에 직접 보고토록 되어 있는 '개인위치정보 제공 내역'을 확인해 해 본 결과, SKT와 LGU+가 단 한 차례도 국회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위치정보법 제30조 제2항에 따르면 위치정보사업자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개인위치정보의 제공건수, 제공일시 등 자료를 매 반기별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통신3사 중 관련 자료를 국회에 보고한 것은 KT가 유일하다. KT가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하반기(7~12월)에만 경찰청에 제공한 개인위치정보는 371,002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SKT·LGU+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성수 의원은 "SKT와 LGU+는 현행법(위치정보법 제30조 제2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 이용이라 할지라도 경찰관서 등 국가기관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마련된 최소한의 규정조차 지키지 않은 것은 통신사가 개인정보보호에 여전히 소홀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통신사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 경찰관서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위치정보사업자가 개인의 위치정보(기지국 위치)를 이용할 수 있다.

경찰의 경우, 2012년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교섭단체 간사들과 관계기관들의 논의를 통해 긴급구조기관으로서 위치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당시 공권력에 의해 위치정보가 오남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위치정보 제공에 대해 사후에 법원의 심사 또는 승인을 받도록 하려 했으나, 긴급구조의 신속성 및 효율성 제고 문제에 대한 경찰의 입장을 받아들여 사후승인 부분을 삭제하고 그 대신 국회에 보고토록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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