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09:05 (목)
변재일 의원, 방통위 특정업체 과징금 봐주기 의혹
변재일 의원, 방통위 특정업체 과징금 봐주기 의혹
  • 박남수 기자
  • 승인 2016.09.27 14: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방통위 사업자 유착의혹, 감사 실시해야

변재일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회가 2015년 초 실시한 ‘통신·방송시장의 결합상품 관련 조사’에서 특정업체 과징금을 면제해주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방통위는 2015년 방송통신 결합상품 시장이 혼탁해짐에 따라 ‘방송공짜’등 사업자간 과열경쟁으로 인한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1월 ~3월 IPTV 4개사, CATV20개사 등 총 24개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통신 4사의 경우 온라인사이트 및 지역 정보지, 광고물 1,399건 중 91.4%에 달하는 1,280건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방통위 사무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 42조1항 [별표4] 제5호 바목* 에 위반행위가 포함된다 판단하여, 동법에 규정된 10억원 이하의 과징금 규정에 따라 사업자별로 정액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여, KT, SKT, LGU+는 7억원, SKB 3.5억원의 과징금을 산출했다.
     
당시 방통위 사무처 이용자보호국은 과징금 금액과 관련하여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 에 따라 전사업자가 조사에 협조(20% 감경)한 점과 재발방지 조치(30% 감경) 시행을 밝힌 만큼 50% 감경의견을 달면서, SKT와 SKB의 위반건수가 대부분 중복되는 점 등을 고려해 SKB는 과징금을 유예하기로 제안하였다.

따라서 위원회는 과징금의 수위를 통신3사는 당초 7억 원에서 3.5억원으로 감경하였고, SKB의 과징금은 전액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사실 결합상품은 유선과 무선의 결합을 통한 요금할인 및 경품 등의 혜택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유선 및 무선사업자가 공동으로 추진하지 않을 경우 그 실익이 없는 것이다.
KT나 LGU+의 경우 유선과 무선을 함께 운영하고 있어 사업자간 허위·과장광고의 중복이 발생하지 않지만, 유선 및 무선을 각각 판매하는 SKB와 SKT의 경우 사업자의 위반행위 중복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나, 각각의 법인이 위반한 사항을 ‘중복’이라며 특정법인의 과징금을 면제한 것은 봐주기로 해석될 수 있다.

즉 방통위 사무처 이용자보호국은 일방적으로 SKB 과징금 유예를 결정했고, 이를 기본자료로 심의에 임한 위원회 역시도 SKB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변 의원은 “법에따라 사업자 별로 조사된 위반행위를 근거로 산정된 과징금을 결합상품이기 때문에 위반행위가 중복된다는 이유로 각각처분하지 않고, 면제해준 것은 명백한 봐주기다”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논리대로라면 향후 결합상품을 판매하는 모든 사업자는 대표사업자 한곳만 처벌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변 의원은 “SKB에 부과예정이었던 과징금 3억5000만 원을 전액 면제한 것은 사업자에 대한 명백한 특혜로 감사를 실시해 봐주기 의혹을 해소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올해 6월에도 방통위 사무처는 방송통신 결합상품과 관련해 조사를 실시하였고, 조만간 통신4사에 대한 처분이 예정되어있는 만큼, 방통위의 특정사업자 봐주기 처분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속히 감사를 실시해야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25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