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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대전도시공사 등 위법한 입찰 계속
국토부·대전도시공사 등 위법한 입찰 계속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6.09.29 21: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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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법령 무시한 채 편의적 업무 추진…업계 거센 반발 초래

분리발주 미적용에 대한 정당한 논리-설득력 결여
공사協 총력 대응…국회·정부에 강력한 개선 요청

초연결사회 및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 등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종전에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 등을 수행하는 게 정보통신공사업의 주된 역할이었으나, 이제는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을 촉진하는 뿌리산업으로서의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이 같은 중요성을 감안해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는 정보통신공사를 건설공사 등 다른 공종의 공사와 분리해 도급하도록 하는 ‘분리발주’ 규정이 명시돼 있다. 정보통신설비의 시공품질과 신뢰성·안전성을 확보하고 통합발주에 따른 저가하도급과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장치인 셈이다.

아울러 정보통신공사의 분리발주는 대형건설업체의 공사수급 독식을 방지해 중소규모의 전문 정보통신공사업체를 보호·육성하는데도 목적을 두고 있다.

이처럼 분리발주제도의 기본취지와 목적을 살려 법제처는 지난 4월 8일, 건설기술진흥법에 대해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대형공사·특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에 한정해 심의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린바 있다.

관계법령 미준수-편의적 업무처리

그러나 국토교통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건위)는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무시하고 대형공사의 입찰방법을 심의하고 있다.

법률에 의해 정해진 권한의 범위 내에서 관련 규정을 지키며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중앙부처가 법적 권한이 없는 사항을 심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심각한 월권행위로, 중건위는 중앙부처로서 법령 준수에 앞장서야 하는 기본적인 의무를 지키지 않는다는 비판의 화살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러한 법률위반의 문제는 국토부 이외에 각 수요기관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들 기관이 관계법령을 제대로 준수하기 보다는 입찰 관련업무에 대한 편의성을 높이는데만 주력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논리적 정당성이 결여된 채 실체가 분명하지 않은 사업목적과 명분을 위해 대형공사를 턴키 및 기술제안입찰방식으로 집행하려 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4월 정보통신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의 입찰방법에 한정해 심의할 수 있다는 법제처의 법령해석 이후에도 국토부 중건위에서 심의를 진행하거나, 각 기관에서 발주 또는 발주예정인 사업은 △국회 스마트워크센터 및 프레스센터 건립공사 △부산통합청사 신축사업 △대구정부통합 전산센터 신축공사 △복합편의시설 건립 제3공사 등이다.

정보통신공사업법령-법제처 해석에 위배

국토부 중건위의 심의 및 각 수요기관에서 진행하는 입찰은 중대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먼저 심의내용이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5조(도급의 분리)에 어긋난다는 점이다.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은 “특허공법 등 특수한 기술에 의해 행해지는 터널·댐·교량 등의 대형공사로서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하자책임구분이 명확하지 않거나 하나의 목적물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와 “비밀공사”, “긴급복구공사” 등 5가지의 경우에만 분리발주예외대상공사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턴키공사와 관련해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은 1997년 12월 개정 시 분리발주예외대상공사로 처음 규정했다가 1999년 6월 개정 시에는 턴키공사를 분리발주 예외대상공사에서 삭제한 바 있다. 이는 턴키공사라고 해서 당연히 분리발주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고 위 시행령규정과 같이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정보통신공사의 분리발주가 허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사들은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분리발주 예외대상공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법제처의 법령해석과 배치되는 것도 심각한 문제점으로 꼽힌다. 법제처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중건위의 입찰방법 심의대상과 관련, “정보통신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에 한정해 심의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국토부 중건위는 정보통신공사를 포함한 전체 사업에 대해 입찰방법을 심의함으로써 국가기관이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무시하는 중대한 오류를 낳게 됐다.

강행법규(정보통신공사업법의 분리발주규정)가 우선 적용돼야

국가계약법령은 국가예산을 사용하는 국가기관의 수입과 지출원인이 되는 계약절차에 관하여 입찰방식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한 법령이다. 

반면에 정보통신공사업법령상의 분리발주제도는 반드시 지켜야 하며 위반 시에는 500만 원이하의 벌금형을 처벌받는 강행법규이다.

또한 국가계약법령은 국가기관이 계약에 관한 일반법적 성격을 갖고 있으나, 정보통신공사업법령은 정보통신설비의 시공품질·신뢰성·안정성을 확보하고 중소기업의 보호·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국가계약법령상의 설계시공일괄입찰이나 기술제안입찰방식으로 집행된다고 하여 정보통신공사를 분리발주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논란의 핵심 ‘갑천지구 3BL 아파트 건설공사’

특히 지난 9월 13일 대전도시공사가 발주해 입찰을 진행하고 있는 ‘갑천지구 3BL 분양아파트 건설공사’를 놓고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해당 공사의 그릇된 입찰집행에 대해 수차례 개선을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요청에도 불구하고 대전도시공사에서 입찰집행을 강행하고 있어 큰 물의를 빚고 있다.

이번 공사는 추정금액이 총 3179억 원에 달하는 대형 공사로 정보통신공사는 전체공사의 4.5%인 143억 원 규모로 집행된다. 단일 정보통신공사로는 공사금액이 매우 큰 대규모 공사라 할 수 있다. 특히 앞으로 1, 2, 4 BL 공사가 순차적으로 진행돼 전체 사업규모가 1조 원이 넘을 것으로 보여 관련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관련업계는 대전지역의 유력 건설업체에게 공사를 주기 위해 대전도시공사가 법령에도 맞지 않게 기술제안입찰방식으로 사업을 집행하고 있다며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이 공사는 지난 4월 21일 발주됐다가 취소된 바 있다. 당시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전·세종·충남도회는 대전도시공사에 정보통신공사의 분리발주를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대해 대전도시공사는 “입찰방식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며, 아파트 건설공사에 신기술, 신공법등을 통한 기술발전 유도 및 에너지절감을 통한 유지관리비 절감과 공종 간 연계에 따른 성능보증, 하자책임 등의 사유로 분리해 도급계약을 체결해서는 하자책임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분리발주 예외 대상공사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대전도시공사는 지금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

대전도시공사 주장, 정당한 논리-설득력 결여

그러나 대전도시공사의 주장에는 정당한 논리와 설득력이 결여돼 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26조에 따르면 ‘기술제안입찰' 방식은 상징성·기념성·예술성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난이도가 높은 기술이 필요한 시설물 공사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아파트는 상징성·기념성·예술성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난이도가 높은 기술이 필요한 시설물로 판단하기에는 큰 무리가 따른다. 이에 아파트 건립공사에 기술제안입찰방식을 적용하는 건 온당한 방법이라고 하기 어렵다. 설혹 기술제안입찰방식이 허용된다 하더라도 정보통신공사를 분리발주하지 않아도 된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또한 시공자간 하자책임은 설계도와 계약서에 의해 명확히 그 책임이 구분된다.
대전도시공사의 주장대로 분리발주 시 하자책임이 분명하지 않다면 1971년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분리발주제도가 도입된 이후, 각 기관에서 분리발주 한 수백만 건의 공사는 모두 하자책임문제가 발생했어야 하는데 그 결과는 전혀 그렇지 않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총력 대응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대전도시공사의 위법한 입찰집행을 포함해 국토부, 국회, 행정자치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각 수요기관의 불합리한 입찰집행을 바로 잡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공사의 분리발주를 위해 인력과 예산 등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개선을 추진하고, 필요시 감사원 등 제3의 사정기관과 사법당국에 호소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일례로 지난 8월 24일, 25일과 9월 23일, 26일에 국회 등 각 기관을 방문해 정보통신공사의 분리발주를 강력히 요청하고 문서를 제출한 바 있다.

또한 9월 27일에는 협회 중앙회 상근임원 및 부산·울산·경남도회 회장단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방문해 정보통신공사의 분리발주를 요청했으며, 통합발주 시 단체행동도 불사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전달한 바 있다.

더불어 대전·세종·충남도회는 ‘갑천지구 3BL 분양아파트 건설공사’와 관련해 대전시장 방문, 관계요로에 호소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아울러 10월 6일부터는 한국전기공사협회와 같이 지속적으로 집회를 열어 분리발주에 관한 정보통신공사업계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협회 중앙회는 대전·세종·충남도회의 집회와 관련한 제반사항에 대해 지원하고 행정자치부, 감사원 등 중앙부처에도 개선을 요청할 방침이다.

[자료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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