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協 개선 건의사항 반영
행정자치부는 지난 9월 13일 개인사업자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
종전에는 국가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상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을 ‘정보통신공사업 등의 법령에 따라 등록 등을 한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 개정법령은 면제대상을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의 법령에 의해 등록 등을 한 자’로 정했다. 이에 따라 개인사업자도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고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문창수 중앙회장)가 지난해 7월부터 기획재정부와 국방부, 행정자치부 등 주요 국가기관에 지속적으로 개선을 건의한 내용이 반영된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을 놓고 다툼이 많았다.
실제 일부 발주기관에서는 정보통신공사 발주 시 계약법령 상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등록한 법인이 아니라고 하여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정보통신공사업자를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아 분쟁이 발생한 바 있다.
그렇지만 이번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등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정보통신공사업자 수는 661개사이다.
한편, 국가공사에 대해서는 아직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아 개인사업자에 대한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여부는 발주기관의 판단에 맡겨야 할 상황이다.
협회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개정된 만큼 기재부에 제도 개선을 재차 건의해 국가계약법 시행령에도 해당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