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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단통법 공시지원금 부풀리기 4천억 부당이득
이통3사, 단통법 공시지원금 부풀리기 4천억 부당이득
  • 박남수 기자
  • 승인 2016.10.06 15: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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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 신경민 의원실 공동연구 자료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상임위원장 이덕승) ICT소비자정책연구원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경민 의원은 6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하 단통법) 시행 이후 소비자가 당연히 누려야할 단말기 부가세 면세 혜택이 ‘공시지원금 부풀리기’로 둔갑했고, 이로 인해 이동통신 3사가 부당하게 가져간 이득이 4000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2014년 10월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이통사의 유통 정책에 따라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던 단말기 보조금 정책이 ‘출고가 인하방식’으로 법제화 되었고, 단통법 이후에 지급된 단말기 지원금은 ‘에누리액’에 해당한다. 에누리액은 재화나 용역 공급 당시의 통상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을 말하며, 부가가치세법 상에서 ‘에누리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즉, 단통법 이후의 공시지원금은 법률로써 ‘출고가 인하방식’으로 지급됨으로써 통신사 지원금만큼 단말기 가격이 낮춰져서 소비자에게 공급되기 때문에, 여기서 에누리된 금액만큼 자연스럽게 부가가치세 또한 줄어드는 것이다.

그러나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신경민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을 보면 “이동통신 3사에 문의한 결과, 이통사가 지급하는 지원금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할인반환금(위약금)에도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되어있다. 소비자가 응당 받아야할 부가가치세 면세 금액이 공시지원금으로 둔갑한 것이다.

가령 110만원 출고가 단말기(100만원+vat10만원)를 가정했을 때, 이동통신사가 22만원의 지원금을 공시했다면, 소비자가 실제로 구매하는 가격은 88만원(80만원+vat8만원)이 된다. 이중 통신사가 실질적으로 재원을 부담하는 것은 ‘22만원’이 아닌 ‘20만원’인 것이고, 나머지 2만원은 가격이 에누리됨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감세되는 부가가치세 부분인 것이다.

결국 이동통신 3사의 이러한 행태는 단통법 시행 이후에 소비자가 당연히 받아야 할 면세 혜택을 마치 자사의 지원금인 것처럼 부풀리기 해온 것이고, 이는 소비자를 기만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정부가 내놓은 통계를 통해 추산해본 결과, 단통법 이후 약 4천억원에 달하는 소비자 면세 혜택이 지원금 부풀리기로 이어져 온 것으로 분석된다.

단통법 이후 단말기 구매 건수는 약 3천만건이고, 이중 지원금을 받지 않고 20%요금할인을 선택한 경우가 약 1천만 명이다. 지원금을 받은 2천만명의 경우 평균 약 20만원을 받은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에, 지원금으로 지급된 총액 4조원의 10%인 약 4,000억원은 소비자가 받아야 할 면세 혜택을 이통사가 지원금으로 과대 포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단통법상 지원금 상한제가 시행되고 있는 측면에서 볼 때, 이와 같은 이통사의 지원금 부풀리기는 또 다른 문제가 있다. 만약 부가세를 제외한 실지원금을 공시한다면, 지금보다 10% 가량 지원금 상한제 제한 금액을 올릴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것이다.

신경민 의원은 “에누리액에 상당하는 단말기 부가세 면세 금액은 응당 소비자의 몫이다. 이를 이통 3사가 지원금 부풀리기로 자사의 비용을 절감해왔던 것은 매우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고 할 것이다. 또 이를 관리 감독 했어야 할 미래부와 방통위는 직무방기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이후 공시지원금은 부가세 면세 혜택을 뺀 이통사의 실지원금으로 공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단통법 이후 부풀려진 4천억원의 지원금은 소비자를 기만한 기업의 부당이득이다. 이통사 지원금을 받고 단말기를 구매한 고객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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