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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대상
안전보건공단, 지역별 안전검사 실시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대상
안전보건공단, 지역별 안전검사 실시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6.10.06 21: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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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대상-실시주기 등 숙지 ‘필수’
미행 시 과태료 등 제재도 유의해야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은 9월 27일부터 정보통신공사 등에 이용되는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안전기술원은 이에 대한 내용을 안내하고, 정보통신공사업체들이 관련규정에 따라 안전검사를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안전검사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유해·위험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검사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 안전검사 기관으로부터 안전검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것으로, 기계·기구 및 설비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번 안전검사는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전국 6개소)에서 차량탑재형 이동식 크레인 및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안전검사를 받으려면 먼저 소정의 신청서 작성 후 안전보건공단 관할 지역본부로 제출해야 한다. 안전보건공단 각 지역본부에서는 신청서 접수 즉시 가상계좌 발송하게 된다.

이어 신청자가 가상계좌로 수수료를 입금하면 7일 이내에 안전검사일자가 확정된다. 안전검사 수수료는 이동식크레인의 경우 5만9000원, 고소작업대의 경우 5만4000원이다.

이후 안전보건공단은 정해진 날짜에 안전검사를 실시하며, 소정의 기준을 통과할 경우 30일 이내에 안전검사 합격증명서를 발급한다.

안전검사 실시 주기에 대해서도 명확히 숙지할 필요가 있다.
2016년 8월 18일 이전에 등록한 차량의 경우 2017년 11월 1일까지 최초 안전검사 실시 후 2년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2016년 8월 18일 이후 등록 차량의 경우 자동차 등록 이후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 실시 후 2년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관련규정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제재가 뒤따르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르면 안전검사 수검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사용중지 명령을 받게 된다.

안전검사에 대한 세부 내용은 안전보건 공단(전화 : 1544-3089)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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