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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KT 기가 LTE의 허상… 말로만 기가
박홍근 의원, KT 기가 LTE의 허상… 말로만 기가
  • 박남수 기자
  • 승인 2016.10.07 0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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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국 20만개 중 기가 LTE가 제공 3밴드 LTE-A 기지국 5319개에 불과

KT가 대대적으로 광고하고 있는 LTE와 와이파이 묶음 기술을 활용한 ‘기가 LTE’서비스가 수도권 일부지역을 제외하곤 대부분 지역에서 구현되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KT는 TV, 홈페이지 및 블로그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최대 1.17Gpbs의 속도의 기가 LTE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광고하고 있다.

최근 8월 5일부터 7일까지 부산 해운대에서 기가인터넷, 기가 LTE 마케팅 기가(GIGA) 콜라보 페스티벌를 개최하기도 했다.

그런데, 기가 LTE는 3밴드 LTE-A 및 기가 와이파이 시설의 동시 존재 등 다양한 조건이 충족돼야 가능한 속도 및 서비스이다.

기가 LTE는 이종망 묶음기술인 MPTCP(Muti-Path Transmission Contro Protocol)기반의 KT서비스명이며, 300Mbps 속도의 3Band LTE-A와 866.7Mbps 속도의 기가 와이파이를 묶어서 최대 1.167Gbps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간사의원(서울 중랑을/재선)이 미래부가 제출한 '이통3사 전국 기지국 구축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KT의 LTE 기지국 20만개 가운데 GiGa LTE가 제공되는 3Band LTE-A 기지국수는 전체의 2.7%인 5,319개에 불과했다.
기지국이 설치된 100곳 중 3곳에서만 기가 LTE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더구나게다가 기지국 5319개 중 80%가 서울·경기·인천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수도권 외 지역에서 기가 LTE 서비스는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이다.

KT 수도권 3Band LTE-A 기지국 수 4262개(전체의 80%)다. 서울 2394개, 인천 304개, 경기 1564개 다.

3Band LTE-A 기지국수도 이통3사 중 꼴찌였다.

SKT와 비교하여 16%에 불과했고, LGU+와 비교해도 33% 수준에 불과했다.

그런데도 KT는 자극적인 속도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

일반 소비자가, 해당 통신사를 이용하면 1.167Gbps 속도의 기가 LTE 서비스를 모든 지역에서 제공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오해하도록 광고를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기가 속도 제공을 위한 3밴드 LTE-A 기지국이 20만개인 것처럼 소비자 오해를 유발시키고 있다.  

게다가 3Band LTE-A 기지국이 있는 곳에서의 실제 속도도 절반 수준에 불과하여 애초에 기가 LTE의 최대속도인 1.17Gbps는 제공하기 어렵다.

1.17Gbps 속도는 기가 와이파이와 3Band LTE-A망이 모두 최대속도여야만 가능하나 접속자 증가에 따른 속도 저하로 실제 현실에서는 불가능

그리고, 기가 LTE는 일부 단말 및 특정 요금제에 가입한 고객에 한해 이용 가능한 서비스로 대다수의 소비자는 이용 불가하다.    
 
심지어 KT는 3Band LTE-A 가능지역을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렵게 표시하기도 했다.

이러한 KT의 광고 행위는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거짓·과장·기만적인 부당 표시광고에 속한다.

공정위, 이통3사의 무제한 요금제 광고에 대해 제한조건을 상세히 표시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였고, 해당 광고행위는 ‘데이터 무제한’으로 광고한 요금제에 가입한 고객에게는 데이터 쿠폰 지급 등 공정위의 동의의결안이 확정됐다.
 
박홍근 의원은 “KT의 기가 LTE 광고에 대해 다시는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과장광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신속하게 조사해야 한다”며 방통위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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