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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스카이라이프 접시없는 위성방송 DCS 승인
KT스카이라이프 접시없는 위성방송 DCS 승인
  • 박남수 기자
  • 승인 2016.10.10 13: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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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는 위성방송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이하 ’IPTV‘) 전송방식을 결합한 ‘접시없는 위성방송(이하 ’DCS‘)’ 서비스를 10일자로 승인한다고 밝혔다.

DCS(Dish Convergence Solution)는 위성방송국이 전송한 위성방송 신호를 통신국사에서 수신해 IPTV 신호로 변환, 인터넷망을 통해 가입자에게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DCS는 2015년 11월, ICT특별법에 따라 1년간 임시로 허가된 바 있고, 이후 방송법 개정으로 규제가 완화되어 유료방송 매체별 전송방식 결합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KT스카이라이프는 도심 음영지역, 단방향 서비스 등 위성방송 한계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술결합서비스를 신청했다.

미래부는 관련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한 결과, DCS를 공정경쟁 및 시청자 보호 조건*하에 승인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지난 해 임시허가(’15.11월) 당시 부과됐던 음영지역 제한 조건은 기술결합제도 도입 취지에 비추어 보아 더 이상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조건으로 부과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 위성방송 신호를 직접 수신하지 못하는 지역의 거주자뿐만 아니라 서비스 가입을 원하는 누구나 DCS 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됐다.

이번 승인을 통해 위성방송 수신 음영이 개선되고, 위성방송 가입자도 VoD 등 양방향 서비스를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며 상품 선택권이 넓어져 시청자의 편익이 증대되고 사업자간 경쟁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DCS 승인은 방송법 규제개선으로 도입된 기술결합서비스 승인제도의 첫 번째 사례이다.

그간 미래부는 케이블/위성/IPTV 매체별로 특정한 전송방식에 기반하여 구분되어 있는 칸막이식 방송허가체계를 해외 주요국 유료방송 제도와 같이 기술중립적으로 재편해 가는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이의 일환으로 방안 '유료방송 기술규제 재편 방안' (’15.12월)을 발표한 바 있다.

EU 및 회원국(프랑스, 독일 등),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유료방송사업자를 전송방식별로 구분하지 않고 단일허가를 부여. 미국은 통신사업자가 우리나라의 유료방송에 해당하는 방송서비스(IPTV)를 할 경우 cable 면허를 취득하도록 하여, 별도의 IPTV 허가체계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

동 기술규제 재편 방안에 따라, 완전한 법체계 재편에 앞선 중간단계로써, 유료방송 사업자가 다른 허가권을 가진 사업자에게만 허용되었던 전송기술을 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기술결합서비스 승인 제도를 신설했다.(’16.6월 방송법 개정)

이에 따라 케이블, 위성, IPTV 각 유료방송 사업자는 타 허가권에만 허용되었던 전송방식을 효율적으로 혼합하여, 기존 사업 특성․시청자 이용 행태․전송망 효율성 등을 고려한 새로운 최적의 전송방식을 추가하여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현 제도는 각 전송방식의 ‘혼합’이 필요하므로, 혼합 이용이 아닌 100% 전환(위성신호 혼합 없는 IPTV 제공, 케이블의 All-IP 전환 등)은 승인 대상이 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

방송을 중심으로 ALL-IP 기반의 다양한 융복합 부가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고 있는 해외 주요국의 유료방송 사업자들은 이미 수년 전부터 “인터넷기업”이라는 모토를 내걸고 과감한 R&D와 투자를 통해, 전통적인 전송방식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전송기술 혁신을 도모해 오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기술방식으로 허가권이 구분되어 있는 오래된 규제체계가 남아있어 전송방식에 구애받지 않는 기술 기반의 경쟁을 촉진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금번 도입된 기술결합서비스 제도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첫 단계이며, 향후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편을 통해 칸막이 규제로 사업영역을 보호받기보다는 기술경쟁과 서비스 경쟁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승인은 또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ICT특별법)에 따라 임시허가된 서비스를 개별법 개정을 통해 정식 도입한 최초 사례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임시허가제는 관련 법령 상 기준이 없거나 맞지 않는 신규 ICT 융합 서비스를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미래부는 작년 11월 DCS를 1년간 임시허가한 후 속도감있게 법률 개정을 마무리하고 관련 승인절차를 진행하여, 임시허가 만료(’16.11월) 이전에 정식으로 승인하게 됐다.

미래부 조경식 방송진흥정책국장은 “현재 진행중인 '유료방송 발전방안' 수립과 더불어, 앞으로도 혁신과 융합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고 규제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사업자의 새로운 시장 발굴과 투자를 촉진하고, 다양한 고부가 방송통신융합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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